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4-0360 선고일 1994-01-18

[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는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3.6.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992,420원, 도시계획세 78,360원, 소방공동시설세 25,000원, 교육세 198,470원, 계 1,294,250원을 재산세 130,200원, 도시계획세 86,800원, 소방공동시설세 28,600원, 교육세 26,000원, 계 271,66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1993.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4가 ㅇㅇㅇ-ㅇ번지 지상의 단독주택(연면적 391.68㎡,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1)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992,420원, 도시계획세 78,360원, 소방공동시설세 25,000원, 교육세 198,480원, 합계 1,294,250원을 1993.6.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외 6명의 명의로 지분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을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각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도록 건축되어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각 세대별 구분과세해야 함에도 이건 건물을 1구의 단독주택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이거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된 단독주택이 청구인외 6명의 소유자별로 지분등기하고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경우에 이건 건물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1)목에서 “주택: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종류를 아파트,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을,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하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등은 7세대(1층 1세대, 2층 2세대, 3층 2세대, 4층 2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이건 주택 391.68㎡를 각각 지분(ㅇㅇㅇ50.24㎡,ㅇㅇㅇ50.24㎡,ㅇㅇㅇ50.24㎡,ㅇㅇㅇ50.24㎡,ㅇㅇㅇ50.24㎡,ㅇㅇㅇ소매점 42.38㎡, 주택 50.60㎡,ㅇㅇㅇ47.50㎡)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이 건축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1구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건 건물이 각 세대가 구분되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건물 전체를 1구의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건 건물은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것이 비록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건물을 청구인들의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각 세대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세대별 입주거주도와 평면도상으로 보아 각 세대별로 구획된 공간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각각 주방겸 거실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고, 대지, 계단 및 복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정한 “공동주택중 동당 건축연면적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는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3.8.24 선고 92누15994, 감심 제145호 1993.9.21 같은 취지 판결)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ㅇㅇ시장은 지방세법상 단독주택에 대한 사실판단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