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4-0354 선고일 1994-01-22

[요지]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포괄계승인의 지위에서 그 토지보상금을 가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3.8.5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취득세 4,633,1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득세 599,55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ㅇㅇ ㅇㅇㅇ시 ㅇ·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ㅇㅇㅇㅇ 고시 제27호)으로 ㅇㅇㅇㅇ ㅇㅇㅇ시 ㅇㅇ ㅇㅇㅇ-ㅇ번지 대지 468㎡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하였는 바, 1989.9.5 이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인의 남편(ㅇㅇㅇ)이 수령하고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ㅇㅇㅇ의 부인)이 ㅇㅇㅇ시 ㅇㅇ ㅇ단계 ㅇㅇㅇ블럭 ㅇㅇ롯트 대지 2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자(수용토지 원소유자)와 대체취득자가 상이하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8,048,7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3,160원 (가산세포함)을 1993.8.5 부과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1989.3.2 ㅇㅇㅇ시 ㅇ·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이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989.9.5 남편(ㅇㅇㅇ)이 수령한 후 1991.2.8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1991.7.31 이건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3.4.23 정산완료 대체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 68,048,730원에서 보상금 수령액 43,067,300원을 차감한 24,981,430월을 과표로 하여 취득세 618,75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1,633,160원(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수용토지 원소유자(보상금 수령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그 부인이 그 보상금으로 대체취득한 토지를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 ㅇㅇㅇ시 ㅇㅇ ㅇㅇㅇ-ㅇ번지 대지 468㎡ 및 건물이 ㅇㅇㅇ시 ㅇ·ㅇㅇ 2단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1989.9.5 청구인의 남편(ㅇㅇㅇ)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1.2.8 사망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사업시행청인 처분청으로부터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인 1991.7.31 계약체결하고, 1993.4.23 정산완료하여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취득을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수용된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망함으로서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그 보상금을 가지고 취득을 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범위내에서 대체취득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ㅇㅇㅇ시 ㅇ·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보상금 수령자)와 대체취득자가 상이하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09조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비과세하는 것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자의에 불구하고 수용된 토지이므로 그에 대체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된 물건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가 1989.9.5 이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1991.2.8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포괄계승인의 지위에서 그 토지보상금을 가지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건 토지는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 1,633,160원(가산세 포함)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8,048,700원)에서 보상금(43,067,300원)을 차감한 24,981,43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99,5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ㅇ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세대상 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