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4-0353 선고일 1994-01-22

[요지] 출자총액 27%를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면적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3.8.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7,943,0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6.19 ㅇ ㅇ도 ㅇ ㅇ군 ㅇ ㅇ면 ㅇ ㅇ리 44-1번지외 5필지의 토지 3,88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건축물458.94㎡를 취득하고 1991.6.7 이건 토지상에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864㎡를 신축취득한 후 1992.7.31 건축물 전체면적인 1,322.94㎡를 청구외(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로 보아 취득가액(884,2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7,943,000원(가산세 포함)을 1993.8.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섬유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6.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번지외 ㅇ필지의 토지 3,899㎡와 동 지상건축물 458.94㎡를 취득하고 1991.6.1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필한 다음 1991.6.7 이건 토지상에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 864㎡를 신축 취득한 후 직매점 및 제품배송창고로 사용하였으나 1992.7.31 청구법인의 제품배송관리 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전체면적 1,322.94㎡중 992.94㎡는 청구법인이 출자총액 27%를 투자한 청구외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출자총액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항제7호의 규정에 위배되고 잔여 건축물 330㎡는 당초 취득목적과 같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상품직매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제품직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1991.6.1~1993.6.30, 9회 4,763,991,191원)마다 동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필하고 이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출자통액 27%를 투자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와 동 지상건축물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출자총액 27%를 투자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3)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와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가 제2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토지”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7호에서“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당해 법인이 출자통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서“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6.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번지외 ㅇ필지의 토지 3,899㎡와 동 지상건축물 458.94㎡를 취득하고 1991.6.1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1991.6.7 이건 토지상에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 864㎡를 신축취득한 후 직매점 및 제품배송창고로 사용하고 매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1992.7.3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면적을 청구외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고 한편, 청구법인은 임대면적이 착오등재된 것을 발견하고 1992.8.10 건축물임대면적을 수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매분기마다 제품직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더구나 임차한 법인인 청구외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은 청구법인이 출자통액 27%를 투자한 법인이므로 사실상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면적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출자총액 10%이상 출자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1991.6.1 사업의 종류를 ㅇㅇㅇㅇ 도매업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쌍동리 44-1번지로 하여 관할세무서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매분기마다 제품직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1991.6.1부터 이건 취득세 부과일인 1993.8.6 까지 매분기마다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사이동 현황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일부에서 직매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부분(당해 법인이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임차한 청구외 (주)ㅇㅇㅇㅇ (대표이사 ㅇㅇㅇ)의 출자총액 27%(총주식 20,000주중 5,400주 소유)를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관할 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면적을 청구법인이 투자한 청구외 (주)ㅇ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출자통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사용하고 있어도 부동산 소유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7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