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주택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1)목 또는 그.(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이 주택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1)목 또는 그.(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3.7.2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3,085,3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3.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61번지상의 건물 (지하1층, 지상1층 - 4층: 근린생활시설 1,862.14㎡5층: 주택법4.72㎡)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주택 384.72㎡(이하 "이건 주택"이라한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시가 표준액(79,790,9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085,300원(가산세 포함)을 1993.7.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1.3.7 준공 검사된 이건 주택은 총 2가구(가구별 면적192.36m')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방, 화장실, 거실, 침실 등으로 구획하여 건축되었으며 청구인들 중 임ㅇㅇ는 이건 주택 준공검사 전인 1990.11.6 부터, 청구인들 중 임ㅇㅇ은 1991.3.6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가구별로 거주하고 있어 고급주택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신축 취득한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2호(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 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 대당 60㎡이U로 군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이라고 각각 규정 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991.3.7 이건 주택을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건 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 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 대당 60㎡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이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2호(1)목의 규정은 1구의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4)목의 규정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대법원 1993.8.24 선고 ㅇㅇ누15994 참조)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이건 주택이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단독주택으로 보여 진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이건 주택은 4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준공검사 당시에는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으며 그 구조는 각 세대가 두꺼운 벽체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방, 부엌, 화장실 겸 욕실, 거실, 주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출입구도 각 세대별로 따로 설치되어 있고 대지 및 건물의 벽, 엘리베이터, 계단, 기타 설비 등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한 건물에 2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각 세대별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제(4)목에서 정한 298㎡를 초과하지 않는 192.36㎡인 이상 이건주택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1)목 또는 그.(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고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