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인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 0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인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 0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3.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16,926,480원 도시계획세 11,153,910원, 공동지설구I 15,775,560원, 교육세 3,385,280원, 합계 47,241,2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1가 300번지 건물 31,749.00㎡,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106-4번지 ㅇㅇ연립 D동 112호 77.20㎡전라북도 전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575번지 ㅇㅇ아파트 21동 104호 72.40㎡, 전라북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6번지 ㅇㅇ아파트 12동 304호 80.26㎡, 204호 80.26㎡, 401호 80.26㎡ 등 합계 32,139.38㎡(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에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팀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1993년도 재산세16,926,480원, 도시계획세 11,153,910원, 공동시설세 15,775,560원, 교육세 3,385,280원, 합계 47,241,230원을 1993.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는바,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 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군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의 규정의 의료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의료사업에 직전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려야 함에도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사유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의료법 시행이전에 병원을 개설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에서는 "법 제184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 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군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32조는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71.5.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료사업 및 전도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예수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1993년도 재산세 등 47,241,23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지방세법 제184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의료법시행법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위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당해재단법인 등은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선한 병원 등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게 취급함으로써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풀이한 것이고,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 등에 의하면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위 '비영리사업자'중 하나로 그 제21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을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가 비영리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데 있음을 고려할 때 위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인도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대법원 1991.5.10 선고, ㅇㅇ누7425)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 47,241,230원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의료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병원을 개설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을 의료법인으로 보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은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