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4-0293 선고일 1993-12-20

[요지] 주택의 부속사는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의 부속사는 고급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3.8.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437,640원은 이를 4,316,76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3.4.30 현지확인 및 관련공부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ㅇ이 1990.8.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전 2,914m2및 같은곳 ㅇㅇ번지 517m2를 취득하고 청구인이 1990.10.29 같은곳 ㅇㅇ번지상에 단독주택(254.34m2) 허가를 받았으나 동 지상에 주택 321.02m2및 부속사 25.9m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1.8월경 입주사용하고 같은곳 ㅇㅇ번지 전 2,194m2중 533m2를 잔디를 식재하여 이건 주택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건 주택과 부속토지 1,050m2(같은곳 ㅇㅇ번지 517m2및 같은곳 ㅇㅇ번지 2,914m2중 533m2)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 및 (2)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28,917,1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차감한 취득세 4,437,640원(가산세 포함)을 1993.8.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0.9.27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전 517m2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1990.10.29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건 주택의 부속사(25.9m2)는 1992년 가을 농사에 공할 목적으로 지어진 창고(기둥: 상수도파이프, 지붕: 스레트, 벽: 철망·천막)로 연장(농기구) 보관 및 견사(개집)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고급주택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한 정원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로 옛날 가옥을 1991.4월경 철거하고 청구외 ㅇㅇㅇ이 자기집을 신축할 때까지 잔디씨를 뿌려둔 것으로 이건 주택과는 석축, 수목 등으로 울타리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면 고급주택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1)목 및 (2)목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취득한 이건 건물내이 취득당시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 및 (2)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2)목에서 “1구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제1호에서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건물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10.29 이건 주택의 건축면적을 254.34m2로 허가받았으나 설계변경 허가 등 건축법상 절차를 위반하여 이건 주택을 신축취득하고 1991.8월경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승인 없이 입주하여 이를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인 같은곳 ㅇㅇ번지 전 2,914m2중 533m2(1993.6.15, ㅇㅇ번지 443m2로 분할)는 잔디를 식재하고 정원으로 조성하여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부속사는 농기구보관 및 견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잔디가 식재된 정원은 석축 및 수목 등으로 이건 주택과 구획되어 있어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 및 이의 신청결정기관은 1구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거용 건물에 종속된 창고의 면적도 주거용 건물면적에 포함되고 부속사 25.9m2는 1구의 주거용건물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의 면적은 346.92m2이고 정원은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3항제1호 및 제77조의 현황과세의 원칙에서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주택의 면적도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주택의 면적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 현황과세의 원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 청구인의 이건 주택의 사용관계를 살펴보면 건축허가서 및 1993.4.30전 처분청 소속공무원(지방행정주사 ㅇㅇㅇ, 지방건축기사보 ㅇㅇㅇ)의 고급주택 여부조사 현지출장복명서에 의하면 1990.10.29 이건 주택을 단독주택(1층 113.4m2, 2층 99m2, 3층 41.94m2)으로 건축허가 받았으나, 건축허가 내용과는 달리 1층 144.76m2이(부속사 25.9m2포함), 2층 116.54m2, 3층 85.62m2로 신축하였으며 건축법상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없이 1991.8월경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나 이건 주택의 부속사는 농기구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증거자료를 달리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부속사 현황사진에 의하면 부속사내의 견사는 이동이 자유롭고 견사로 사용되는 부분(1m2이미만)은 부속사 면적중에서 극히 미미하고 견사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속사 면적을 제외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 소정의 331m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321.02m2인 이상 이건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의 고급주택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2)목에서 고급주택의 규모를 “1구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 1구의 대지면적의 범위는 토지가 수필지로 구분되었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경계내의 모든 토지는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정원은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이고 같은곳 ㅇㅇ번지에서 분할된 별개 필지(같은곳ㅇㅇ번지)로서 석축, 수목 등으로 경계가 구획된 것처럼 되어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제출한 현황사진에 의하면 석축은 이건 주택과 정원을 구획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아니하고 수목은 이건 주택의 경계를 구획하기 위하여 식재된 것이라기보다는 석축을 따라 식재된 정원수로 보여지고, 또한 석축 중간 지점에 이건 주택의 사용자가 정원의 사용을 자유롭게 하는 계단(폭: 1m 미만, 높이: 1m 정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건 주택과 정원의 남서편 가장자리에 관통도로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주택은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662m2를 초과하는 1,050m2 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27,928,740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만 이건 주택의 부속사(25.9m2)는 고급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4,437,640원은 이를 4,316,7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세요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31.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