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의 농가용 창고부분을 제외하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331m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요지] 건축물의 농가용 창고부분을 제외하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331m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3.8.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883,79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3.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의 대지 333m2상에 주택 및 농가용 창고 409.58m2(과세시가표준액 21,350,780원,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약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3,790원(가산세 포함)을 1993.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에, 채소 및 축산 등 복합영농하는 전업농가로서 1991년초 그동안 거주하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주택 및 창고, 축사 등이 ㅇㅇ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ㅇㅇㅇ수해복구보강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이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였던 바, 이건 건축물의 당초 허가면적은 1층 주택 72.45m2,2층 61.65m2, 창고 28m2이었으나 이건 건물의 지반이 연약하여 당초 별채로 설계되었던 창고를 주택에 포함시키고 그 면적을 늘려 1993.3.2. 이건 건축물(지하층: 농가용 창고 141.94m2, 1층: 농가용 창고 133.82m2, 2층: 주택 133.84m2)을 신축취득한 후 지하층 및 1층 농가용 창고 275.76m2를 취득일로부터 현재까지 농기계, 차량(트렉터, 경운기 각1대, 이앙기1대, 농산물수송용 쎄리스 1대, 6인승 통작용 포터 1대) 보관창고겸 생산된 농산물 (벼, 시금치, 여름채소 등)을 저장 또는 선별, 포장, 가공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은 농가용 창고 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취득한 이건 건물내이 취득당시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함께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제1호에서 “주거용 건물(...)로서 주거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호텔, 여관... 기타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은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고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건물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3.2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부분을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농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농가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주택 부속시설 면적에 포함하여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연면적중 농가용 창고면적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시사는 청구인은 전업농가로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이건 건축물을 주용도가 고급주택이므로 농가용 창고는 동 주택의 부속용도로 보아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3항제1호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라는 현황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1구의 주거용 건물중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기준으로 위 고급주택에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거싱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의 판단은 건축주의 사용의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축허가신청서상의 용도기재와 준공당시의 시설상태, 준공전후의 사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취득일 현재의 사용관계를 합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93.7.13 선고 93누13981 참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건물의 지하층 및 1층 부분의 사용관계를 살펴보면 1993.8.11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장이 발행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에 의하면 이건 건축물의 지층 (141.94m2) 및 1층(133.82m2)의 용도는 농가용 창고로, 2층(133.82m2)의 용도는 주택으로 하여 1993.3.2 사용검사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1993.8.2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ㅇㅇㅇ)의 고급주택 사용실태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건물의 건축물중 지하층 및 1층 275.76m2는 창고상태로 비어있고 2층 133.82m2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1층 창고는 청구인 소유 자가용 화물자동차(1톤 포터)의 차고로 수시 활용되고 있다 라고 복명하고 있으나, 1993.11.20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농지 18,507m2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이건 건물 지하층 및 1층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 409.58m2의 67.3%인 275.76m2나 되어 주택의 부대시설인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 취득당시부터 이건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부분은 농가용 창고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변경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창고였다고는 단정할만한 증거를 달리 발견할 수 없으며 단지 청구인이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건 건축물의 1층 부분을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차고로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주거용 창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건 건축물의 농가용 창고부분을 제외하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331m2를 초과하지 아니한 133.92m2인 이상 이건 건축물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간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1.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