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443 선고일 1993-12-27

[요지] 비록 식품업소대장에서 일반유흥접객업(룸싸롱)으로 되어 있다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따라 중과세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3.6.3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576,850원, 도시계획세 27,570원, 소방공동시설계 19,700원은, 교육세 115,370원, 계 739,4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3.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의 ㅇ호 건물(연면적 317.369m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258.94m2(이하 “이건 업소”이라 한다)를 영업허가를 받아 1993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업태가 룸싸롱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576,850원, 도시계쇡세 27,570원, 소방공동시설세 19,700원, 고육세 115,370원, 합계 739,490원을 1993.6.3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 이건 업소를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1986.6.3 임대하고, 임차인 ㅇㅇㅇ외 2인은 상호를 “ㅇㅇ”로, 업태를 일반유흥접객업(룸싸롱)으로 영업하다가 1990.1.27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이전하고 다시 1992.9.1 이후부터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인계하였는 바, 인수자 ㅇㅇㅇ은 상호를 “ㅇㅇㅇㅇ”로 변경하고 대중음식점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룸싸롱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일반유흥음식점(룸)을 대중음식점으로 업태를 변경하는 것은 단지 요식적 행적행위에 불가하다고 생각하여 업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채 사실상 대중음식점영업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대중음식점으로 신고하였고, 또한 영업개시후 2개월 경과시점에서 1992.10.31 처분청의 위생담당부서로부터 무단 업종변경(대중음식점영업)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건 건물에서 9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5.1) 현재 “룸싸롱”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현황부과원칙에 따라 일반과세해야 함에도 단순히 영업허가상 업태가 룸싸롱이라는 사유만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이건 건물내에 있는 일반유흥음식점이 룸싸롱으로 영업허가를 받고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고급오락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에서는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제(4)목,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의3호 및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9조제1항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 317.36m2를 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중 이건 업소(258.94m2)를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임대하여 1986.6.3. 이후부터 업태를 일반유흥음식점(룸싸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룸싸롱 영업을 하다가 1990.1.27 청구외 ㅇㅇㅇ외 2인에게 이전되고 다시 1992.9.1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하면서 “ㅇㅇㅇㅇ”로 상호변경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다 1992.10.31 무단 업종변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영업허가상 룸싸롱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룸싸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인은 이건 영업소를 1992.9.1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시점 이후부터 “룸”시설을 완전철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음식점업(일반한식)으로 신고하여 199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고 룸싸롱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현황부과에 따라 일반과세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식품업소 대장에서 청구인의 업태가 199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으로 등재되었으므로 이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싸롱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룸싸롱”이라 함은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방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구식품위생법상의 일반유흥음식점을 뜻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건 업소를 1992.9.1(사실상 영업은 1992.8.20)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ㅇㅇㅇ은 룸시설을 완전 철거하고 대중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1992.10.31 처분청의 위생부서로부터 무단 업종변경 영업을 했다 하여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만원의 부과처분 (위생31154-2048, ‘92.10.31)을 받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건 업소에서 룸싸롱영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건 조세불복과 관련하여 1993.5.1 현재 이건 업소의 업태를 질의한 바, 처분청에서 이건 업소의 업태를 “일반유흥접객업(바)”으로 회신 (위생65400-2583, ’93.8.4)한 사실로 보아 “바”로서 인정되며 이건 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ㅇㅇㅇ세무서장은 1992.8.20 업태:음숙, 종목:한식으로 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교뷰한 후 그 후 정기적인 검열을 하여 오면서 룸싸롱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현재까지 부과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중과세율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89.10.13 선고, 89누3335 판결) 이건 업소가 비록 식품업소대장에서 일반유흥접객업(룸싸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룸싸롱 영업”을 하지 않았음이 위의 확인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세의 현황부과”에 따라 이건 업소에 대한 재산세등은 일반과세로 부과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중과세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업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간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