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써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써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3년 1월 12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94,780원, 교육세 18,960원, 계 113,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1,053.9m2와 동 지상건축물 3,351.5m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취득한 후 건축물 2,646.5m2를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822.1m2(이하 “부속토지”라한다)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교육세 포함) 927,260원을 기 부과하였으나 전국합산 과세표준 조정에서 산출된 추가분 세액의 종합토지세 94,780원과 교육세 18,960원, 합계 113,740원을 1993.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법에 의하여 공무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제10조제6호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자산의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는 자산증식의 합버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므로 이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자산의 관리 및 증식사업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3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10조의3제1항제13호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로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제10조제6호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정관 제27조제6호에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12.2 이건 부동산을 청구버인의 ㅇㅇ도지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속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고직원 의료보험법 제10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관리운용 및 증식사업”과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제5호에서 자산운용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정관의 목적사업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 임대 등을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이 불필요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까지도 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또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등 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의 가치 청구법인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이외에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3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셀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3제13호에서 청구법인은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3제1항제13호에서 청구법인은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로서 같은법 제10조제6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및 정관 제27조제6호에 각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3조제5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ㅇ르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84조의2에서 특정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한 취지는 이들 단체나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재측면에서 뒷받침하여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하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써 그 사업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판례 93누 14820, 1993.11.9)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법리해석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