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와 주식증가비율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다툼(경정)

사건번호 19 93-0438 선고일 1993-12-27

[요지] 법인설립시 91.83% 주식을 원시취득한 다음 주식 8.17%를 취득하였으므로 증가된 분인 8.17%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3,441,200원은 이를 1,915,15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소재 (주)ㅇㅇ의 과점주주로서 1991. 3. 31. 청구외 ㅇㅇㅇ 등 6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이 8.17% 증가되어 과점주주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ㅇㅇ의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976,718,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과점주주 각각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청구인인 ㅇㅇㅇ(17,793,370원), ㅇㅇㅇ(2,344,110원), ㅇㅇㅇ(1,710,460원), ㅇㅇㅇ(1,062,180원) ㅇㅇㅇ(531,080원)에게 1993.6.1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ㅇㅇㅇ은 (주)ㅇㅇ, (주)ㅇㅇ, ㅇㅇ수력산업(주)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주)ㅇㅇ 주식의 8.17%를 청구인에게 매각한 청구외 ㅇㅇㅇ 등 6인중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은 (주)ㅇㅇ에, ㅇㅇㅇ, ㅇㅇㅇ은 ㅇㅇ수력산업(주)에 근무하는 자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9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1991.3.31 청구외 ㅇㅇㅇ 등 6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8.17%임에도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 91.83%를 포함한 100% 전체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와 주식증가비율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임목...등(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생략)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과된 경우에는 그 증과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렬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00 이상인 자 (이하 “과점주주”라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친족 또는 특수관계의 범위)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공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고,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그와 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조합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ㅇㅇ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 ㅇㅇㅇ 등 6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소유비율 8.17% 증가되어 과점주주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주)ㅇㅇ의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청은 청구인 ㅇㅇㅇ은 (주)ㅇㅇ, (주)ㅇㅇ 등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1.3.31 청구인과 타인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 등 6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소유주식 8.17%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친족 등이 보유하는 소유주식비율이 100%로 증가되어 과점주주라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ㅇㅇ, (주)ㅇㅇ은 모두 ㅇㅇㅇ이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청구외 ㅇㅇㅇ 등은 (주)ㅇㅇ과 ㅇㅇ수력산업(주)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8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1991.3.31 청구외 ㅇㅇㅇ 등 6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8.17%는 타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설사 주식증가비율을 인정하더라도 주식증가비율은 8.17%임에도 100% 전체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데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 (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한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타법인과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 법인에 당해 법인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종업원도 투자한 경유에만 특수관계가 성립된다는 의미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주)ㅇㅇ와 청구외 ㅇㅇㅇ 등이 종업원으로 있는 (주)ㅇㅇ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ㅇㅇ에 (주)ㅇㅇ 등이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종업원만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상호법인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간의 주식이동이 아닌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제3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나 같은법시행령 제787조제2항에서 “...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과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0.4.4 (주)ㅇㅇ의 법인설립시 91.83% 주식을 원시취득한 다음 1991.3.31 (주)일아의 주식 8.17%를 취득하였으므로 증가된 분인 8.17%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중 일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세대상 판단의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