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9,064,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23 ㅇㅇㅇㅇ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0.7.6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가 ㅇㅇㅇ번지 대지 6,18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위에 공동주택(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준공검사일까지 법인명의로 이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분양(145세대)자에게 소유권이전 직전인 1992.12.19 이건 토지의 소유권 1/2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 공동사업자인 유한회사 ㅇㅇㅇㅇ건설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064,820원(가산세 포함)을 1993.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12.23 ㅇㅇㅇㅇ개발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유한회사 ㅇㅇㅇㅇ건설 소유의 ㅇㅇ시 ㅇㅇ동ㅇ가 ㅇㅇㅇ-ㅇ번지 대지 1,165.9㎡위에 1991.4.19 공동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주민주택용 공동주택 145세대를 신축하고 1992.11.18 준공검사를 마친 후 분양계약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대지권 보존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가 되어 대지권 표시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주자 개인에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서류상의 대지지분을 (유)ㅇㅇ주택 토지 6,183㎡중의 1/2을 (유)ㅇㅇㅇㅇ건설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주)ㅇㅇㅇㅇ건설 토지 1,165㎡중 1/2을 (유)ㅇㅇ주택에 소유권 이전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공동으로 동일소유권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 각 회사의 소유지분 1/2을 각 교환하였던 바, 이는 분양자들에게 지분등기 이전을 위해 형식상 이전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2.12.28 청구외 (유)ㅇㅇ주택과 1/2씩 서로 교환하기 전 이와 같은 경우 비업무용 초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내무부에 질의한 바, 그 회신에서 2개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 준공과 동시 입주자에게 대지권을 등기하여 주기 위하여 2개 법인의 동일지분으로 토지를 합병하고 입주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건 토지의 1/2을 청구외 (유)ㅇㅇ주택과 교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입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신축부지를 공동사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소유 ㅇㅇ택지개발지구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이건 토지와 (유)ㅇㅇㅇㅇ건설 회사 소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가 ㅇㅇㅇ-ㅇ번지 대지 1,165㎡에 전주시장으로부터 1991.4.19 자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용 공동주택 145세대를 신축준공 후 이건 토지를 공동사업자인 (유)ㅇㅇㅇㅇ건설에 1992.12.19 교환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공동주택을 분양자들에게 각 세대별 이전등기하면서 이건 공동주택의 토지지분을 등기이전해 주기 위해서 이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지분비율과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을 동일하게 하고자 장부가액으로 형식상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필요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10.13 선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거래사실 관계에서 1989.12.23 ㅇㅇㅇㅇ개발공사와 분양계약 체결후 1992.10.6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사실과 이건 토지 위에 1992.11.18 아파트 145세대를 준공한 후 1992.12.28 청구외 ㅇㅇ주택과 그 소유지분 1/2씩을 각각 교환하고 1993.1.5 분양자에게 지분등기한 사실이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상에 청구외 ㅇㅇ주택(주)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준공한 후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상이하여 입주자에게 토지건물 지분을 등기하여 주기 위하여 교환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와 같은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는 회신(도세22670-837, 1992.11.16)에 따라 청구외 (유)ㅇㅇ주택과 각각 법인소유 토지 1/2지분으로 교환한 사실이 있는 등의 정황과, 또한 이건 토지가 취득후 5년이내 교환에 의해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의 목적대로 아파트 부지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입주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 교환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5년이내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39,064,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취지를 잘못 이해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