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7,527,850원은 이를 26,326,32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외 4필지 2,068㎡ 및 건축물 등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주유소로 운영하고 있는 이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1,513㎡)을 초과한 면적 554.8㎡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당시 토지가액 896,692,000원에 대하여 안분한 240,563,2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1,273,210원과 가산세 6,254,640원, 합계 37,527,850원을 1993.6.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석유류 및 윤활유 도매업과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1992.1.17 취득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1981.6.20 준공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상에 건물(벽돌 스라브조) 63.56㎡가 있었으나 ㅇㅇ시 관문인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사유로 ㅇㅇ시의 요청에 협조하여 1992.7.7 철거하였으므로 당연히 철거한 건물면전 63.56㎡는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동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 254.24㎡(63.56㎡ x 4배)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상정착물의 범위에는 동법시행령 제95조의2에서 열거한 것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 소방법, 민법 기타 관련법규에서 지상정착물로 분류되는 모든 것이 포함되고 지상이나 지하를 가리지 않고 그 수평투영면적이 바닥면적으로 이넞ㅇ되어야 하므로 주유소내 방화벽 41.40㎡와 업무에 공하는 무허가 건축물 132㎡의 부속토지 694.6㎡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 구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유소 구내에 있는 방화벽과 무허가건물의 면적이 건축물연면적 산출에 있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할 것이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유류 및 윤활유의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1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896,692,000원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중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 554.8㎡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초과토지면적으로 안분한 240,563,2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당시(1992.1.17) 주유소 구내에 있었다가 1992.7.7 철거한 건물 63.56㎡와 방화벽 설치면적 41.40㎡ 무허가건물 132㎡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그 면적만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철거한 건물 63.56㎡와 무허가건물 132㎡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고 방화벽도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건 건물(63.56㎡)를 철거하였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84조의4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생략)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한 토지”라고 규정하여 건물 부속토지를 초과한 면적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 취득시 존재했던 건물이 ㅇㅇ시의 요청에 따라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한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에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지상정착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무허가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종합토지세의 별도합산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무허가건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지상정착물로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방화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5호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구내에 있는 구축물까지도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4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이건 방화벽 41.10㎡(수평투영면적을 말함)은 구축물로서 지상건축물 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건 방화벽면적(41.10㎡)에 용도지역별 지수(4배)를 곱한 면적 164.4㎡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37,527,850원은 이를 26,326,3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세요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