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409 선고일 1993-12-27

[요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98m2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1993.7.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078,9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의 대지 197.5㎡상에 다가구(4가구)용 단독주택(연면적 346.175㎡,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과세표준액(69,378,4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078,910(가산세 포함)을 1993.7.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2.9.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의 대지 197.5㎡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이건 주택(지하1층: 대피소 64.08㎡, 지상1층: 1가구 48.69㎡, 지상2층: 1가구 11.73㎡, 지상3층: 1가구 112.19㎡, 지상4층: 1가구 109.485㎡)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지상1층과 지상2층은 2가구가 거주하고 면적도 60㎡미만이며, 지상3층과 지상4층은 현재 2가구만이 거주하고 있으나 4가구가 거주하게 건축되어 있고 가구당 면전도 60㎡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지하층의 면적을 안분한 결과 전체면적이 331㎡를 초과한 346.175㎡라 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취득한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2호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 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9.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의 대지 197.5㎡상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으로서 지하대피소를 각 가구에 안분하지 아니하면 331㎡를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지하층 면적을 안분한 결과 총면적이 346.175㎡라 하여 전체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이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지만, 살피건대 이건주택이 비록 건설부장관의 건축기준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특히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각 세대별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4)목에서 정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주택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 또는 그 제(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27.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