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393 선고일 1993-12-01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써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1993년 2월 1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2,589,020원, 교육세 517,800원, 계 3,106,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외 4필지상의 건물부속토지 845.4㎡ (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2.6.1) 현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552,042,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589,020원, 교육세 517,800원, 합계 3,106,820원을 1993.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12.3 이건토지를 청구법인의 ㅇㅇ시 지부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이건 토지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10조 제6호 및 정관 제27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피보험자 및 의료보험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일반적인 자산증식의 방법이므로 이건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3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10조의3제1항제13호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는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 등 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1.12.2 이건토지를 청구법인의 ㅇㅇ시 시지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10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과 청구법인의 정관 제33조제5호에서 자산운용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정관의 목적사업을 청구 주장과 같이 부동산 임대 등을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의 불필요한 부동산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까지도 조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또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등 타 비영리 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의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외의 “부동산 임대사업”까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3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3제1항제13호에서 “청구법인은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의 하나로서 같은법 제10조제6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및 정관 제27조제6호에 “각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3조제5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청구법인의 모든 자산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84조의2에서 특정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한 취지는 이들 단체나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여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하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청구법인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써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신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판례 93누 14820, 1993.11.9)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1992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법리해석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1.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