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3-0340 선고일 1993-10-29

[요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98m2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인이 1993. 3. 18 자진신고 납투한 취득세 18,578,780원은 이를 15,325,3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 5. 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ㅇㅇ공용버스터미널 (건축물 연면적 4,892.19m2, 지하, 지상3층: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 취득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같은 건물3층에 가설한 볼링장 시설비와 담장공사, 정류장바닥포장 공사비 등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으므로 523,052,263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553,240원, 등록세 5,021,290원, 교육세 1,004,250원, 합계 18,578,780원(가산세포함)을 1993. 3. 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공용버스정류장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5. 28 이건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이중 일부인 1,673.36m2를 청구외 ㅇㅇㅇ이 임차하여 볼링장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볼링장 시설비(975,465,484원) 중 428,578,684원은 볼링기계수입에 따른 해상운임, 수입부대비용, 설치인건비 등으로 볼링설치비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담장공사는 건축물에 부속하지 않은 나대지 위에 설치한 것이며 노면포장은 주차장 및 도로면을 포장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볼링장시설비와 이건 건축물의 구내에 있는 담장 및 노면포장공사비 등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0호에서 “증축: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체적을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1호에서는 ”개축: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벽·기둥·바닥·들보·지붕 또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의 1종이상에 대하여 다시 축조한 것으로서 그 축조비가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증축...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용버스정류장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 5. 28 이건 건축물을 증축 취득하고 1992. 6. 20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1,572,732,000원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건축물의 일부인 1,673.36m2를 임대하였고 임차인 ㅇㅇㅇ이 이곳에 볼링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볼링장 가설비용과 이 건축물 증축을 전후하여 설치된 담장공사, 바닥포장공사등 부대시설공사 비용을 부족신고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볼링장 설치비용과 이건 건축물 증축공사의 부수공사인 담장설치, 바닥포장공사 등은 지방세법상 구축물과 특수부대시설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하고 처분청은 볼링장 설치비중 기계부품대 설치비와 볼링기계수입시 L/C 개설비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볼링장 시설비용은 이건 건축물의 증축 당시 3층(1,673.36m2)은 운동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곳에 볼링장 가설공사를 한 것은 이건 건축물의 주체부인 건물과 볼링시걸이 일체가 되어 운동시설로서의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설사 청구법인외에 임차인이 가설하였다 하더라고 지방세법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담장등 공사비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조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말한다 하였으므로 주차장 바닥의 콘크리트 포장과 주차장 주변 담장 등은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지며, 이건 증축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합물 내지 종물로서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더구나 이건 주차장 및 노면포장공사와 담장설치공사는 이건 건축물이 착공된 1992. 9. 12부터 준공일인 1992. 5. 28을 전후하여 이건 증축공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담장설치와 터미널 구내포장 등은 모두 이건 건축물인 공용버스터미널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볼링기계 수입에 따른 L/C 개설비 4,511,400원, 제세금 99,646,752원, 통관비 31,403,112원 등 135,561,264원은 처분청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볼링기계장비의 구입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볼링기계장비와 같이 처리토록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18,578,80원은 15,325,310원으로 경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은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