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98m2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98m2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인이 1992. 2. 12 자진신고 납투한 취득세 5,297,830원은 이를 각하하고 처분청이 1993. 4. 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139,56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4. 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213m2(이하, “이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2. 1. 14 다가구(6가구)용 단독주택(연면적 344.92m2, 이하 “이건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하여 1992. 2. 12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과세시가 표준액(35,318,900)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97,8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같은알 징수결정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이건토지가 취득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액(71,407,46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10,711,117원)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약을 차감한 취득세 11,139,560원(가산세포함) 1993. 4. 18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 4. 17 이건토지를 취득하고 1992. 1. 14 이건 토지상에 다가구(6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이건주택은 총 6가구 (지하1층: 3가구 123.64m2, 지상1층: 2가구 110.64m2,지상2층: 1가구 110.64m2)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어 있으며 이중 1가구가 85m2를 초과한다고 하여 전체부분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1가구가 85m2를 초과한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간주 이건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의2 제1항 규정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된”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이건주택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고급주택으로 산정하여 납부한 취득세 중과세 부분의 환급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신축취득한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한 다음 제2호 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m2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m2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m2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고급주택...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1. 4. 17 이건토지를 취득한 후 1992. 1. 14 이건토지상에 다가구(6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취득하여 1992. 2. 12 이건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1993. 4. 18 처분청에서는 이건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심사청구는 1992. 2. 12 자진신고 납부한 건축물분 취득세 중 중과세 부분의 환급과 1993. 4. 18 토지분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서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1992. 2. 12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환급에 대한 이의신청(1993. 6. 12)은 처분청이 징수결정한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고, 1993. 4. 18 토지분 취득세 부과처분은 1993. 6. 12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정서를 1993. 8. 9 수령하여 1993. 9. 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가한 것이다. 그렇다면 1993. 4. 18 토지분 취득세를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인건주택의 6가구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가구주택으로 1가구가 국민주택 규모(85m2) 이상일 경우 전체면적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간주하여 중과세 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건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에서 고급주택은 “1가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m2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당 60m2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m2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주택이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비록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특히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각 세대별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298m2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주택과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1)목 또는 그 제(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 15994)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중 1993. 4. 18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