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치성재산인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322 선고일 1993-10-29

[요지] 취득시점 이전의 전기·수도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와 상시 거주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3. 4. 3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8,302,31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33.941m2, 토지 70.816m2, 이하 “이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취득가액(117,322,6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302,310원 (가산세 포함)을 1993. 4. 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하고 있는 상업용 고압가스 제조업체로서 ㅇㅇ지역에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확장추진하기 위하여 동지역에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사원용 숙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990. 4. 9 ㅇㅇ외 ㅇㅇ물산(주)로부터 이건주택을 분양받아 1992. 8. 11 취득하였으나 그 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업확장계획이 백지화 되었으며 1991. 8. 13 이건주택이 준공된 후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3차례 방문하였으나 이는 이건주택의 복층부분(다락방)의 공사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사진행여부를 점검한 것일뿐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이건주택을 방문한 것과 복층공사시 사용한 전기, 수도량과 1992. 5. 1부터 청소용역 업체에서 사용한 전기, 수도의 사용량만을 가지고 이건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졍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그에 따른 사원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주택을 ㅇㅇ외 ㅇㅇ물산(주)으로부터 1992. 8. 11 취득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ㅇㅇ지역에 진출하여 법인고유 목적사업인 산소·탄산가스 제조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매입이나 지사설립에 따른 어떠한 신고나 허가 등 일련의 사업확장을 위한 조치도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사세악와 및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ㅇㅇ지역의 사업계획을 유보화한 사실과 이건주택을 1992. 1월부터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92. 11. 24~’94. 11. 23)하기 전인 1992. 11월까지의 전기, 수도사용량을 살펴보면 전기사용량은 통상매월 20~35KW 정도이나 1992. 6월에는 월평균 사용량이 2배가 넘는 74KW, 8월에는 58KW로 하계피서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였고 ㅇㅇ외 ㅇㅇㅇ이 거주한 1992. 12월에는 그 사용량이 262KW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사용량의 경우도 1992. 6월에 3m31992. 10월과 11월에 각각 1m3로 나타나고 있고, ㅇㅇ외 임차인 ㅇㅇㅇ이 입주한 후인 1992. 12월에는 33m3로 증가된 점, 그리고 이건주택의 전 관리소장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거주하였다는 진술 등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하고 있는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법인의 경우는 그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건 주택이 주거용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ㅇㅇ외 ㅇㅇ물산(주)로부터 이건 주택을 1992. 7. 31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업확장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ㅇㅇ외 ㅇㅇ물산(주)측과 계약을 취소코자 연락하고 건축공정 지연 등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면서 계약금(39,290,000)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차선책으로 제3자에게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이건 주택을 건축준공일(‘91. 8. 13)이후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과장이 이건 주택의 공사와 청소용역 관계로 1991. 10. 1~2, 1992. 11. 23~24 출장사실은 확인되나 2~3차례 방문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취득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 ㅇㅇㅇ이 상시 거주하며 왔으므로 이건 주택이 청구법인의 휴양·피서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에 대한 전기·수도량을 조사하면서 1992. 6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휴양 또는 피서 등에 사용하였다고 추정하지만 6월과 8월분의 전기 및 수도사용량의 검침은 당해월 15일~30일전에 이루어지고 있어 하계휴가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ㅇㅇ외 청소용역회사에서 매월 청소하면서 사용하는 전기량의 차이에서 비롯되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을 휴양, 피서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 취득시점 이전의 전기·수도사용량을 조사한 결과와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할 때까지 상시 거주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기관인 ㅇㅇㅇ지사는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