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치성재산인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321 선고일 1993-10-29

[요지] 주택을 휴가, 피서 등에 사용하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증하지 못하는 이상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3년 3월 20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369,0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4. 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23.219m2, 토지 70.57m2, 이하 “이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취득가액(97,834,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262,100원 (가산세 포함)을 1993. 3. 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1992. 4. 6 취득하였으나 취득하기 이전인 1992. 2. 29 이건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하여 1992. 3월 한달간 거주하면서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의 투표권행사를 하였으며 그후 ㅇㅇ외 ㅇㅇㅇ등 5인으로부터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의 부동산에 대해 1992. 3. 2 소가 제기되어 1992. 4월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청구인의 장남 ㅇㅇㅇ의 집에 거주하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장마철을 전후해 가재도구 및 벽지에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건주택에 2차례 다녀간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소송관계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청구인은 1992. 12. 28 ㅇㅇ외 ㅇㅇㅇ와 전세계약 (전세금 35,000,000원)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현재까지 임차인이 상시 거주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졍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1992. 4. 6 취득하여 1992. 4. 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후 1992. 2. 29~1993. 1. 18까지 이건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서, ‘92년 3월 한달동안만 거주하다 소송수행 관계로 ㅇㅇ외 ㅇㅇㅇ에게 전세임대(’93. 1. 30)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92. 4월~’92. 12월) 전기 및 수도사용량 조사에서 전기는 매월 5~63KW, 수도는 0~11m3로 일정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건주택의 임차인 ㅇㅇㅇ에 의하면 임대착계약시 임대인인 청구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언제라도 이건 주택의 방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등이 이건 주택을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이건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이 주거용에 상시 사용되고 있는지와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의 증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2. 4. 6 이건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이전인 1992. 2. 29 이건 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주민등록하고 이전한 후 같은해 3월 한달동안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고, 신축건물인 이건 주택의 관리를 위해 장마철을 전후하여 2차례 다녀갔으며, 또한 현재 계류중인 ㅇㅇ외 ㅇㅇㅇ등과의 소송으로 서울 체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득이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한 후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설사 이건 주택의 전기·수도사용량이 상대적으로 8, 9월에 많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소송수행으로 인해 일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휴가, 피서 등에 사용하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또는 그 가족의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한 별장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니 ㅇㅇㅇ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법리해석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