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치성재산인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320 선고일 1993-10-29

[요지] 주택을 취득한 후 처음부터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

[주 문] 처분청이 1993년 3월 20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369,0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거주하면서 1992. 7.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31.04m2, 토지 70.816m2, 이하 “이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취득가액(111,399,9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369,040원 (가산세 포함)을 1993. 3. 2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를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ㅇㅇ물산(주)과 1992. 7. 25까지 취득인가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취득가액의 잔금을 납부하기전인 1991. 9. 4 사실상 이건주택을 인수하여 죽시 거주하고자 화였으나 그 당시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강의 및 도서출판 “ㅇㅇ”의 발행인으로 일하게 되어 근무지 여건상 이건주택에 거주하기가 어렵게 되자 1991. 9. 1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ㅇㅇ 외 ㅇㅇ 및 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상시거주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졍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 7. 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131.04m2, 토지 70.816m2)를 취득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치성재산인 별장으로 보아 이건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청은 이건주택을 청구인이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91. 9. 4 인수(잔금지급일 1992. 7. 25)받아 ㅇㅇ외 ㅇㅇㅇ에게 1년간 임대91991.9.10~1992.9.9)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다음 6개월이 경과한 후 ㅇㅇ외 ㅇㅇㅇ에게 재차 2년간 임대(1993.2.21~1995.2.21)한 사실이 있으나 이건 취득세를 부과(1993.3.20)하기 직전인 6개월간(1992.9.10~1993.2.20)은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필요시만 수시로 이건 주택을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아파트 관리소장이 거주여부를 확인한 내용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1992.12.31까지 서울에 소재한 ㅇㅇ대학교에서 대학강의를 하면서 1991.2.1 도서출반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빌딩 소재)의 출판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발행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건주택을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주택이 임대하지 않은 기간인 1992. 9월부터 1993.2월까지 전기사용량을 살펴보면 총사용량 132KW까지 전기사용량의 진폭이 114KW짜지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사용량도 1992.10월과 11월에는 사용량이 전혀 없다가 1993.1월 3m2, 2월 3m2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사실 정황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취득목적이 거주보다는 휴양등의 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이건 주택의 사용실태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생략)”라고 있으므로 이건 주택이 주거용에 상시 사용되고 있는지와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의 증과대상인 별장에 해당되는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만55세)의 경우 1991.11.1 계약하고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91.9.4 인수하여 즉시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1991. 9. 10~1992. 9. 9)하였으며 ㅇㅇㅇ는 주민등록지를 이건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2.7.15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이후에도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1993.2.21~1995.2.21)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증빙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건 주택이 청구인의 휴양·피서용이 아니고 ㅇㅇ외 ㅇㅇㅇ, ㅇㅇㅇ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고 함이 옳고 따라서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개인사정상 청구인이 거주하지 못함에 따라 임대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이건 주택의 전기·수도사용량이 ‘92. 7, 8월경에 상대적으로 다른 달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화사용량도 ’92. 7. 19~7. 20과 같은해 7.24~7.29에 서울지역과 집중통화한 사실등을 근거로 하여 이건 주택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가, 피서 등에 사용하는 별장으로 보고 있으나, 1992. 7월과 8월은 ㅇㅇ외 ㅇㅇㅇ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1991.9.10~1992.9.9)으로서 청구인 또는 청구인 가족이 이건 주택에서 휴가 또는 피서 등에 사용하였다고 불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ㅇㅇ외 ㅇㅇㅇ와의 임대기간 만료후 ㅇㅇ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기까지 6개월의 공백기간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처음부터 임대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니 ㅇㅇㅇ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법리해석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