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232 선고일 1993-09-08

[요지]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3. 2. 2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480,000원을 취득세 126,773,6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2. 3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제 (1)목에서 규정하고 ㅇㅆ는 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1-82본지의 대지 334㎡상에 다가ㅜ(8가구)용 단독주택 651,96㎡중 대지 334㎡의 45,22㎡지분과 주택 651,96㎡의 87,73㎡지분(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취득가액(6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에 따른 시세 불 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제3의 규정에 의하여 40%경감한 취득세 6,480,000원(가산세포함)을 1993.3.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32. 12. 3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1-82번지의 대지334㎡상의 다가구(8가구)용 단독주택 651.9㎡(지하1층, 지상3층)중 지상2층 2호의 서민주택면적인 80.73㎡를 지분취득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급수택 및 동 부속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고 또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에 고급주택의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제1항(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 (1)목에서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과 연면적 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다만, 여러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대 당 60㎡이하로 구획(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1-82번지의 대지334㎡ 의 45.22㎡ 지분과 주택 651.96㎡ 의 87.73㎡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고급주택 및 동 부속 토지를 지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증명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 대 청구인은 다가구 (8가구)용 단독주택 (651.96㎡, 지하1층, 지상3층)중 지상 2층 2호의 시민주택 면적 인 80.73㎡을 지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 제112호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창 제2조(1)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여러 세대가 1구의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연면적 660㎡이하의 다가구용 주택으로서 1세 대당 60㎡이하로 구획된(1세대에 한하여 전용면적 85㎡이하로 구획된 경우를 포함한다.)주거용 건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건 주택이 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이건 주택이 비록 건설부장관의 건축기준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재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건물의 구조 특히 각 세대별로 시설을 갖춘 정도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독립ㅂ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넘어서 사회 관념상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 각 세대별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 정한 298㎡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주택과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제(1)목 또는 그 제(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대법원 92누 15992. 93. 8. 24)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 및 동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 및 동 부소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9. 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