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에 의한 취득은 토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함
[요지] 교환에 의한 취득은 토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함
[주 문] 처분청에서 1993. 2. 1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59,341,200원을 취득세 126,773,68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10.4 광주직할시 ㅇ구 ㅇㅇ동 43번지 대지2,690,9㎡ (이하 "이건 토지 "라 한다)와 동지상 건축물 2,056.31㎡를 광주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교환취득한 후 1992.5.28 청구 외 학교법인 ㅇㅇ학윈에 증여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제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교환가액(8,072,700,000원)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가산세포함)을 1393.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10. 4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교환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토지 및 동 건축물은 도급계약에 의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주고 동 국세청으로부터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구청사로서 취득후 2년이내 처분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부용 토지로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이건 토지를 증여 (처분)하게 된 이유가 정부의 5.8부동산조치에 따라 재벌기업의 부동산취득이 일체 금지됨으로써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청구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이 증여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며, 설사 이 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국세청과의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이므로 과세표준은 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교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 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인지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처분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및 이건 토지를 교환취득으로 볼 경우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제율(1,000분의 20)의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생략 ‥.)"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 (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이하생략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입 및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세청장과의 고환계약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고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 인은 이건 토지 가 공사비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2년 이내에 처분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1991. 10. 4 청구법인과 ㅇㅇ지방국세청장 간에 교환계약서를 채결하고 청구법인의 소유인 ㅇㅇ직할시 ㅇ구 ㅇㅇ동 104-3번지 대지 5,435㎡와 광주지방국세청 소유인 ㅇ구 ㅇㅇ동 43번지 2,690.9㎡(구 광주지방 국세청)을 상호 교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어 이건 토지를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 볼 수 없고 또한 이건 토지는 정부의 5.8부동산 조치에 따라 재벌기업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 되 어 주거래은행에서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처분(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기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관객법령 등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 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 즉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자신의 자금 사정 등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판례 1985.2.8 선고 83누41 판결, 1986.10.28 선고 85누302 판결, 1989.10.13 선고 88누11124 판결, 1932.6.3 선고 92누1778 판결)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거래 은행의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처분(증여)한 것은 법인 자체의 내부사정으로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나 이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분청 및 이의 신청 결정 기관인 광주직할시 장은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시 사실상의 교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때 자진 신고한 취득가액 (교판가액)이 토지취득 당시 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미 달되지 아니하는 한 그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구 같은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교환에 의한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사실상의 취득가극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교환에 의한 취득은 지방세법칙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10.10 선고, 89누3960)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미 징수 결정한 세액과 부과된 금액은 이건 부동산의 교환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광주직할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