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도로 동 공장에 생산중인 부품 및 재봉틀을 이용하여 동일업종인 가죽신발 갑피의 봉재 임 가공업을 영위한 것은 가죽신발 제조의 최종공정인 봉재공정으로서 도시형업종인 가죽신 제조업에 해당된 다 할 것이므로 비도시형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요지] 부도로 동 공장에 생산중인 부품 및 재봉틀을 이용하여 동일업종인 가죽신발 갑피의 봉재 임 가공업을 영위한 것은 가죽신발 제조의 최종공정인 봉재공정으로서 도시형업종인 가죽신 제조업에 해당된 다 할 것이므로 비도시형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2.12.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3,672,720원, 등록세 20,509,090원, 방위세 4,101,810원, 계 38,283,6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7.28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377번지 외 1필지의 공장용지 6,191㎡ 중 145.83㎡와 지상 공장건축물 381.67㎡(ㅇㅇ 시범아파트형 공장 2층 4호: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고 1990. 8. 27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 하였으나 1932.11.6 현재 이건 부동산을 가죽신 갑피의 봉재 임가공업체에 (ㅇㅇ상사 대표 정ㅇㅇ 사업자등록번호 ㅇㅇㅇ-06-68950)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애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42,424280원)에 구같은법 제11노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애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572,720원, 등록세 20,509,090원, 방위세 4,101,810원, 계 38,283,620원 (가산세포함)을 1992.12.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4.5.12부터 부산직할시 ㅇㅇ구 ㅇㅇㅇ동 143번지에서 영세변장갑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공해가 없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는 부산 시범아파트형 공장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을 준비하였으나 중공산 면장갑의 대량 저가반입과 경기침체로 이전을 연기 하고 있던 중 이건 부동산의 3층 303호에서 도시형 업종인 혁화(가죽신) 임가공업을 하던 청구외 ㅇㅇ화성 (대표 주ㅇㅇ)이 경영부실로 도산하여 공장이 경매처분 위기에 처하자 대표 주ㅇㅇ가 종업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고자 하니 이미 확보된 수주물량을 제조 공급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장소를 제공하여 달라는 간청으로 청구인의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다짐을 받은 후 일시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는데 청군외 주ㅇㅇ는 거래처에 납품한 대금을 채권자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중 정ㅇㅇ을 대표로 공장등록이 없이 ㅇㅇㅇ사라는 상호로 미리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아 ㅇㅇ화성이 작업하던 자재등과 재봉틀 등을 옮겨와서 이를 통한작업을 하여 오던 중 1992.11,6 처분청이 세부조사 시 청구인의 공장이 대도시내 비도시형 공장 신설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임대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 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제112조 재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4항에서 "제110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0조의 2 제2항에서는 "꼭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박고 규정한 후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익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잘(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서 가죽신 제조업 (32401)을 도시형 업종으로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3항에서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에서는 "법 재138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영 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복 3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 꼭 4조의 제14호에서 방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7.28 부산직할시 ㅇ구 ㅇㅇ동 377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6,191㎡중 145.83㎡와 위 지상 공장건축물 381.67㎡를 취득한 후 같은날 소유권 이 전 등기를 필하고 1990.8.27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 끊었으나 1992.6월경부터 1990.11.30일까지 이건 부동산을 가죽신 갑피의 봉재 임가공업체인 청구 외 ㅇㅇ상사(대표 정ㅇㅇ)에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같은법 제112조 제3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용한 청구 외 우ㅇㅇ상사 대표 정ㅇㅇ은 도시형 업종인 가죽신 제조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 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은 가죽신 갑피의 봉재 임가공은 가죽신 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3의 비도시형 업종인 신발부품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에서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200㎡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대도시내에서의 공해를 유발하는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은 중과세한다는 뜻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공장의 업종분류는 당해 공장의 최종생산제품을 위주로 사실상의 업종을 판단하여야 하나 가죽신발부품 제조업은 우리 및 생고무 등의 원재료에 에나멜 등 화학약품을 첨가 또는 나염, 염색 등으로 가공하여 신발갑피 및 고무제품등을 제조하는 것이며 가죽신 제조업은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구두창에 가죽, 대용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갑피를 봉제 또는 접착시켜 남녀용, 일반용등의 가죽신발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가죽신의 완성품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제조공정 중 재봉틀을 사용하여 봉제하는 작업은 동 가죽신 제조업의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공장의 등록, 관리의 주부부처인 상공부장관이 통보한 질의회신(배치 ㅇㅇㅇㅇㅇ-790, 1993.6.14)에도 청구인 이 임대한 이건 부동산에서 공장을 영위한 청구외 ㅇㅇ상사(대표 ㅇㅇ순)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 분류로 32401: 가죽신 제조업에 해당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한 사실과 청구 외 주수자가 종업원들에게 제출한 양도각서의 인증서,ㅇㅇ화성의 공장등록증, ㅇㅇ상사의 사업자등록증, ㅇㅇ상사치 주업체인 청구외 ㅇㅇ차학(주) 대표 ㅇㅇㅇ(마산수출자유지 역 소재)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처분청 세부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복명 서 (지 방행정주사보 이ㅇㅇ외 1인)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건 부동산을 사용한 청곽 외 ㅇㅇ상사(대표 ㅇㅇㅇ)가 당초 도시형 공장인 ㅇㅇ화성의 부도로 동 공장에 생산중인 부품 및 재봉틀을 이용하여 동일업종인 가죽신발 갑피의 봉재 임 가공업을 영위한 것은 가죽신발 제조의 최종공정인 봉재공정으로서 도시형업종인 가죽신 제조업에 해당된 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대도시내의 비도시형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대도시내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은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공장신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6.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