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부취득 중에 신축하여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
[요지] 연부취득 중에 신축하여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92.11.6 청구법인 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6,578,930원(가산세 포합)중 48,017,770원 (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1987. 3. 9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1987. 4.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조성한 전라북도 ㅇㅇ시 농소농공지구의 공장용 토지 165,290㎡를 분양가 계약한 다음 1988,5.3 동 지구의 부지 155,27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88.9.19 동 사용승인 면적으로 분양 본 계약을 체결한 후 1989. 6. 18부터 1992. 4. 6 까지 4차에 걸쳐 공장용 건축물 24,714.49㎡를 신축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57,920㎡와 체육시설면적 8,400㎡를 초과하는 토지 88,956㎡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봉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연부금 총액(814,327,431원)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6,578,930원(가산세 포함)을 1992. 11. 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신축을 위하여 1987. 3. 9 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1987. 4. 24 처분청에서 조정한 전라북도 ㅇㅇ시 농소농공지구의 공장용 토지 165,290㎡를 분양가 계약한 다음 1988. 5. 3 동 지구의 부지 155,276㎡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88. 9. 19 동 사용승인 면적으로 분양 본계약을 체결한 후 1989. 6. 18부터 1992. 4. 6까지 4차에 걸쳐 공장용 건축물 24,714.49㎡를 신축하였으나 동 공장부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연차적 공장건축계획에 따라 1991. 12. 20 제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30,324㎡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2. 9. 7 착공신고를 필한 후 건축 중(1993. 1. 16 면적변경 45,548.34㎡)에 있음에도 이미 준공된 제1공장 면적만 인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연부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이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취득의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기간산정은 매회 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유버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연부취득 중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준공된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산정하고 지급된 연부금 총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항 5에서 "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출"은 "공장건축물연면적/품목별 기준공장 면적율"이라고 규정한 다음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빛 기타 전자부품제조업(38349) 기준공장 면적율은 45"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고 규정하였고 구 전라북도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지 원을 위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창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추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는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신축을 위하여 1987. 3. 9처분청으로부터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고 1987. 4. 24 처분청에서 조성한 전라북도 ㅇㅇ시 농소농공지구의 공장용 토지 165,290㎡를 분양 가계약한 다음 1988. 5. 3 동 지구의 부지 155,276㎡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88. 9. 19 동 사용승인 면적으로 분양 본 계약을 체결한 후 1989. 6. 18부터 1992. 4. 6 까지 4차례에 걸쳐 공장용 건축물 24,714.49㎡를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57,920㎡와 체육시설면적 8,400㎡를 초과하는 토지 88,956㎡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연부금 총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국법인은 이건 토지는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연차적 공장건축 계획에 따라 1991. 12. 20 제 2공장의 공장용 건축물 30,324㎡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2. 9. 7 착공신고를 필한 후 건축 중 (1993. 1. 16 면적변경 45,548.34㎡)에 있음에도 이미 준공된 제1공장면적만 인정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초지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지방세 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의 연부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부금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기간상정은 매회연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급일부터 유보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88. 5. 3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용승인 후 2년이 경과한 1990. 5. 3 이건 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면적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며 1991. 12. 20 제2공장의 건축 허가를 받을 후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준공된 공장의 면적을 적용한 것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전체의 분양가액에서 이미 지급된 연부금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써 그 허용일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구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88. 5. 3 이건 토지 155,276㎡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1988. 9. 19 동 사용승인면적으로 분양 본계약을 체결한 후 1989. 6. 18 제1공장 건축물 24,556,81㎡를 착공하여 1989. 11. 8 준공검사 (경비실 등 157,68㎡는 추후 건축함)를 필한 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공자용에 사용하고 있으나 부지사용 승인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0. 5. 3 이건 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농장지구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사업승인을 박은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에 직접 가용하지 아니한 때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구 ㅇㅇ북도농외 소득원개발 사업지원을 우한 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항 2 제3조에 구정하고 있으므로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세표준액 산정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시점으로부터 이거 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연부금액 중 2년(일반과세추진은 1년)이 경과한 금액에 년차별 건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중 이미 착공된 면적을 포함하여 산출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해당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는 중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공자용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으므로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8호에서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써 그 허용일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연부취득 중에 신축하여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전라북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항 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