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136 선고일 1993-05-29

[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구매 및 판매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숙직실, 관리실과 판매보조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면세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2. 12. 10 청구조합들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50,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4.15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4432번지의 건축물 132.48㎡(이하 "이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8,755,000뭔)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0,120원 (가산세 포함)을 1992.12.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 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으로서 1991. 4. 15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 2인과 그 가족 2세대를 입주시켜 농산물집하장과 농용자재백화점의 재산관리와 농민의 편의제공 숙직 업무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1항은 규정에 의하며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축물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하며 취득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단위ㅇㅇ협동조합 및 특수ㅇㅇ협동조합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으로서 농산물집합하장과 농용자재백화점의 재산관리 및 이용농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리직원의 관리사겸 숙직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1. 4. 15 이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지사는 이건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직원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도 업무시설이 아닌 다세대주택이므로 이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에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항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물건을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공여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고 ㅇㅇ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에서 ㅇㅇ협동조합은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건축물의 1층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집하장과 농용자재 판매장의 물품도난방지(판매장과 이건 건축물간에 자동경보장치 설치운영)와 일과 후 농약과 생필품 등의 대농민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담당직원이 상주해야 할 청구법인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설사 다세대주택 용도로 건축하여 아무런 사용료 등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농업협동조합의 고유 업무(구매 및 판매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숙직실, 관리실과 판매보조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북도지사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5.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