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3-0105 선고일 1993-03-25

[요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추징되는 공정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동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중 1991.11.10일 부과고지한 수시분 주민세 135,669,750원은 이를 각하하고 1992.9.10일 부과고지한 수시분 주민세 165,065,980원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결정 통보한 법인세 1,808,930,100원과 2,200,893,190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 135,669,750원과 165,066,980원을 1991.11.10과 1392.9.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문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세가 위법부당하여 불복절차중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위법부당한 법인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세 부과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 처분청에서 동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재 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에서는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생략‥.)의 규정에 의여 부과된 소득세, 법인세(...생략‥.)꼭 총액에 재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6조 재2항에서는 소득할 중 법인세할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7.5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이건 심사청구는 1991년도 11월 수시분 주민세 135,669,750원과 1992년도 9월 수시분 165,066,980원에 대하여 일괄청구하였으나 1991년도 수시분 주민세는 청구법인이 1991. 11. 11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1992. 1. 7 ㅇㅇ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통보를 받아 1992. 4. 27 다시 내무부장관에세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ㅇㅇ부장관은 1992.6.30 기각결정한 것인 바 동 주민세에 대한 심사청구는 불가쟁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으므로 이는 각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1992년도 수시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여 불복청구중에 있으므로 미확정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과세하면부과되는 조세이브로 서울특별시 ㅇㅇ문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한 법인세액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추징되는 공정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동 주민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