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3-0103 선고일 1993-03-25

[요지] 사실상 청구법인의 건물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착오기재 된 결산신고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임

[주 문] 처분청 이 1992.9.14 청구법 인 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593,070원과 등록세 7,595,580원 및 교육세 1,392,520원, 합계 21,581,170원(가산세포함)은 취득세 7,793,070원과 등록세 5,964,160원 및 교육세 1,033,420원, 합계 14,850,650원 (가산세포함)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창업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1990.9.26(등기: 1990.12.20)취득한 경상북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905-6번지의 공장용지 6,611㎡(법인장부상 취득가액: 310,000,000원)상에 공장용 건축물 2,662.2㎡를 1991.7.8 신축 취득(법인장부상 취득가액: 건축물가액: 1,072,640,355원, 건축물 전기공사비: 60,123,268원)하여 1991.7.1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동 토지 및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박 한다)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재 112조 제1항과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같은 조 저)1향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역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12,125,070원, 등록세 7,595,580원, 교육세 1,532,520원, 계21,113,170원과 1991.4.26 취득한 중기인 지게차 1대의 취득가액 (19,500,000원)"I] 지방세법 쟤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468,000원, 합계 21,581,170원(가산세 포함)을 1932.9.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군법인은 섬유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31.4.26 취득한 중기에 대한 취득세는 정당하게 부과고지 하였지만 1990.9.26 취득한 경상북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905-6번지의 공장용 지상에 1991.7.8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2,662.2㎡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는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취득가액인 14,000,000원리고 건축물은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김ㅇㅇ)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원장, 보조장)상 등록된 가액인 640,000,000원이 사실상 신축가액이지만 공사시공업체인 (주)ㅇㅇ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운 법인장부상 미지급금계정과 건물계정에 계상한 후 대금 지급시 미지급금개정과 현금계증에서 차감계상하여야 하고 은행장기차입일 경우는 장기차입금계정과 현금계정에 개상한 후 대금 지불시 미지급금계정과 현금계정에서 차감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신축가액 640,000,000원 중 기계 도입비를 포함한 570,000.000원을 수출산업설비자금으로 은행대출을 승인 받은 사유로 공사대금청구 시 우선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은행애서는 청구된 공사대급을 직접 공사업체에 지불한 후 지불하였다는 입금표를 청구법인에 통보하는 바 청구법인에게는 공사대금청구와 대출은행에서 통보하는 입금표를 처리함에 있어 은행의 대출지연 등 자금사정을 우려하여 건물계정과 별도로 건물가 계정 등에 우선 기장하는 예가 있는 관개로 결산서작성에 대비한 정상분개시 착오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청구금액과 지출금액이 결산서상 전체금액에 합산되고 전기공사비는 건물계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처분청 및 도의 합동세무 조사 시 확인하고 착오과정을 설명한 후 1992.8.30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산수정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당초 신고 된 법인결산서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군법인이 당초 결신고한 법인장부상가액 중 기재착오를 사유로 수정결산 신고한 경우 처분청에서 당초의 결산서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ll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한 후 그 제5항에서는·"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16항에서는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선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같은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3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항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자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섬유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9.26 취득한 경상북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905-6번지의 공장용지 6,611㎡상에 공장용 건축물 2,662.2㎡를 1991.7.8 신축 취득하여 1990. 12. 20과 1991. 7. 18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1992.8.26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동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법인결산서상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같은법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2항 빛 같은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과 1991.4.26 취득한 중기인 지게차 1대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1.4.26 취득한 중기에 대한 취득세는 정당하게 부과고지 하였지만 1990.9.26 취득한 ㅇㅇ북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905-6번지의 공장용 지상에 1991.7,8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2,662.2㎡)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는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 거래허가서상의 취득가액인 14,000,000원이고 건축물은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김ㅇㅇ)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청구법인의 각봉장부(원장, 보조장)상 640,000,000원이 사실상 신축가액이나 1991년 법인 결산서 작성시 원장 및 보조장의 분개착오로 대차대조표 중 건물계정의 합계에 외상대금청구금액과 대금지출금액이 합산되고 전기공사비는 건물계정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1992.8.30 법인결산서상의 건축물 가액 1,062,822,860원을 722,946,128원(건물가액: 640,000,000원)으로 관할 세무서를 서대구세무서장에게 변경수정 신고를 필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당초 신고 된 법인결산서상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재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재6항어서는 "공정증석·계약석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시행령 재84조의 3 제1항에서 "법 재1ll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하여는 토지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서상 취득가액이14,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상 원장 및 보조장인 토지개정에서 그 취득가액이 310,0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결산신고서의 토지 취득가액 310,000,000원은 사실상 이건 토지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결산신고서는 토지취득가액인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재 1항에서 "법 제1ll조 제5항 재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분에 대하여는 1992.8.26 처분청 및 도 합동 세무조사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장부상 보조장인 건물가계정에 기장된 금액인 전기이월금인 설계비 10,000,000원 및 1991.5.15 (주)ㅇㅇ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0원, 같은날 공사대금 청구금액 224,518,144원 중 1991.5.27 원장으로 정산 분개할 시 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0원이 미지급금 계정으로 분개하지 아니하고 대부금액 및 설계비와 합산한 384,518,144원이 건물계정으로 오기된 것과 1991.7.23공사비 지출대금 150,000,000원과 7.26 공사비 지출대금 100,000,000원도 또한 개정과목을 착오하여 건물계정에 잘못 한산된 것과 전기공사비 60,123,268.원은 건축물의 주된 시설물로서 건물계정에 계상하여야 됨에도 부대시설계정으로 계상된 것이 미지급금 대변계정의 공장신축공사비 청구금액과 1993.3.8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장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수출산업 설비자급 대출승인 (1991.4.6)시의 증빙자료인 대출승인서,건설공사도급계약서, 대출담보서, 갚정 평가서, 공사대금 지출내역표등과 청구외 (주)ㅇㅇ 대표이사 김ㅇㅇ이 제출한 공사대금내역서와 1992.9.30서대구세무서장이 발급한 1991년도 결산수전신고 사실증명원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사실상 공장신축가액은 건물신축비 640,000,000원과 전기공사비 60,123,268원, 전기기구매입비 6,500,000원, 설계비 10,000,000원을 합한 722,946,128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세무조사시 부과 착오건에 대하여 이에 따른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한 후 사실상 청구법인의 건물신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착오기재 된 1991년 결산신고서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냐 경상북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