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부과고지가 지방세 부과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3-0101 선고일 1993-03-25

[요지]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취득하고 이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이 증명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취득일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는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2.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221,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8,337.2m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2.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34,228,9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21,480원(가산세 포함)을 1992.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8,337.2를 1974.7.8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이 매수한 것을 1984.10.2 미등기 전매취득한 후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1992.2.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사실상 취득일인 1984.10.2부터 5년이 경과한 1992.11.10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에 의거 지방세부과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2.2.20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고지가 지방세 부과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 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아네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무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에 미달할 때에는(...)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조정법(1990.12.31 법률 제4299호)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1974.7.8 청구외 ㅇㅇㅇ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1984.10.2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으로부터 전매취득하여 1992.2.20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조정조서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2.2.20 이건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호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등의 불이행으로 과세권자가 납세의무 발생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날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한였다는 사정이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사정등은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대법원 1984.12.26 선고, 84 누 572 전원 합의부 판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를 1974.7.8 청구외 ㅇㅇㅇ이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1984.10.2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전매취득하고 이 사실을 1985.2.4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증명하고 있는 이상 이건 취득세의 소멸시효는 사실상 이건 토지 취득일(1984.10.2)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89.10.1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는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소멸시효의 법리해석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