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취득하고 이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이 증명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취득일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는 위법
[요지]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에서 전매취득하고 이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이 증명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취득일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부과고지한 이건 취득세는 위법
[주 문] 처분청이 1992.1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221,4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8,337.2m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2.2.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134,228,9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21,480원(가산세 포함)을 1992.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8,337.2를 1974.7.8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이 매수한 것을 1984.10.2 미등기 전매취득한 후 법원조정조서에 의하여 1992.2.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사실상 취득일인 1984.10.2부터 5년이 경과한 1992.11.10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에 의거 지방세부과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1992.2.20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건 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고지가 지방세 부과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 2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아네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무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에 미달할 때에는(...)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조정법(1990.12.31 법률 제4299호) 제29조에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3. 3.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