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계부품 및 철강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기계부품 및 철강제조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주 문] 처분청이 1992.8.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5,692,8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5.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공장용지 2.157m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공장용지로 사용하다가 이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1992.6.20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0,59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92,800원(가산세 포함)을 1992.8.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기계부품 제조, 도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5.24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당 공장이 협소하여 ㅇㅇ2차 첨단공업단지로 확장이전하기 위해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2.6.20 매각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죄는자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 3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부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3. 3. 2.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