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3-0024 선고일 1993-01-28

[요지] 임대한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에서 1992.5.20 징수결정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34,100,000원은 17,148,20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4.20과 1992.5.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촉진권역내에 위치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대지 185.9m2와 동 지상 주택 60.13m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4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100,000원을 1992.5.20에 자진신고납부함으로써 이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각종 석유류(휘발유·경유·등유등) 판매업,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4.20과 1992.5.1 2차에 걸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토록 종용함에 따라 1992.5.20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4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주택 60.13m2를 철거하고 1992.10.12 건축물 472.05m2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잔여건축물 293.93m2는 1992.11.1부터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등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 185.9m2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해석을 믿고 중과세로 납부한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신축취득한 건축물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각종 석유류(휘발유·경유·등유등) 판매업, 부동산입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4.20과 1992.5.1 2차에 걸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토록 종용함에 따라 1992.5.20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41,000,000원)에 지방세법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주택 60.13m2를 철거하고 1992.10.2 건축물 472.98m2(지하1층,지상3층)를 신축한 후 신축한 동 건축물 472.98m2중 179.05m2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잔여 건축물 293.93m2는 1992.11.1부터 청구외 등에게 임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건축물중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를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를 요구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만을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건축물 472.98m2(지하1층, 지상3층)를 1992.10.12 신축취득한 후 이건 건축물 472.98m2중 293.93m2는 1992.11.1부터 청구외 ㅇㅇㅇ등에게 임대하고 잔여 건축물 179.05m2는 청구법인이 법인사무실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외 1인)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무실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179.05m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되어야 하고 임대한 건축물 293.93m는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