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한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요지] 임대한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에서 1992.5.20 징수결정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34,100,000원은 17,148,20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4.20과 1992.5.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촉진권역내에 위치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의 대지 185.9m2와 동 지상 주택 60.13m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4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100,000원을 1992.5.20에 자진신고납부함으로써 이를 같은날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각종 석유류(휘발유·경유·등유등) 판매업,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4.20과 1992.5.1 2차에 걸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코자 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토록 종용함에 따라 1992.5.20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4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주택 60.13m2를 철거하고 1992.10.12 건축물 472.05m2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잔여건축물 293.93m2는 1992.11.1부터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등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 185.9m2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일반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해석을 믿고 중과세로 납부한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신축취득한 건축물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3. 1.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