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2-0582 선고일 1992-12-03

[요지]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교환에 의한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함

[주 문] 처분청에서 1992.6.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14,164,510원을 취득세 107,242,63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0.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2필지의 토지 5,516.1m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 (2,013,875,1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4,164,510원(가산세 포함)을 1992.6.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대행업 및 건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19 이건 토지 및 지상정착물을 국세청과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1989.10.21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건 토지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청구외 ㅇㅇ농수산(주)로부터 도급받아 청구법인이 신축공사중인 ㅇㅇ오피스텔 건물의 공사용 건축자재 야적장 및 인부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설사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국세청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와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 (교환·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대행업 및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세청과의 교환게약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89.10.21 취득하여 공사용 건축자재 야적장 및 건설공사 인부의 숙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하여야 함에도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농수산(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ㅇㅇ오피스텔 건축공사장의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일시 사용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지에 건축자재등을 야적하는 일반 야적장은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인부숙소로 사용하여 왔다는 주장은 건축물의 2층 일부를 합판으로 칸막이 시설을 하여 난방 및 취사시설 없이 ㅇㅇ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인부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1992.5.18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외 1명)이 현지확인한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자진신고한 취득가액이 토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한 실취득가액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구같은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교환에 의한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교환에 의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토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9.10.10, 89누 8960)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사실판단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26.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