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물 지하1층 중 무동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은 건축물을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요지] 건축물 지하1층 중 무동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은 건축물을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에서 1992.7.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0,574,470원을 22,281,30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거주)외 1인 소유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917.62m2상의 건축물 3,904.175m2(청구법인 지분 2,144.795m2, ㅇㅇ지분 1,759.38m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호텔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0.5.16 처분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고 1990.6.23 착공하여 1991.4.26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 1991.5.27 건축물 개축에 소요된 비용(1,693,064,4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호텔업을 경영하다가 1992.2.19 이건 건축물 면적중 363.62m2를 영업장소로 하여 무도유흥음식점(나이트클럽)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개축에 소요된 비용(1,693,064,440원)을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 연면적 2,144.795m2와 무도유흥으식점 개축비용 (286,974,42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신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768,000원(가산세 포함)을 1992.7.15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ㅇㅇ지사는 1992.10.1 착오로 계산된 과세표준액(158,919,480원)에 대한 취득세를 취소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44,768,000원(가산세 포함)을 40,574,4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호텔경영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ㅇㅇㅇ외 1인 소유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917.62m2상의 건축물 3,904.175m2중 2,144.795m2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90.4.25 잔여건축물 1,759.38m2의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락을 받고 1990.5.16 호텔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건축물 개축허가를 받아 1990.6.23 착공하여 1991.4.26 준공검사를 필한 다음 호텔업을 경영하던 중인 1992.2.19 이건 건축물 지하 1층 748.12m2중 363.62m2를 영업장소로 하여 무도유흥음식점(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동 무도유흥음식점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 할 시 과세표준액은 이건 건축물 3,904.175m2를 개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1,534,144,958원)에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면적비율에 안분한 비용(142,828,890원)임에도 처분청에서는 건축물 개축에 소요된 이건 건축물 전체면적을 개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고 이건 건축물중 청구법인 소유건축물 2,144.795m2를 개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한 무도유흥음식점 개축비용(286,974,422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호텔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외 1인 소유의 건축물의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고 호텔업을 경영하면서 동호텔내에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처분청에서 동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산출한 과세표준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생략...)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에서 고급오락장의 정의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사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3 제1호 (3)목에서 고급오락장의 취득시기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992. 1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