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가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2-0547 선고일 1992-12-03

[요지] 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외국인투자비율(50%)에 따라 50%를 과세면제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50% 경감되어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2.3.3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26,408,850원(가산세 포함)은 196,767,6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주)ㅇㅇ캐리어(대표이사 ㅇㅇㅇ)의 총주식 5,750,000주(1주당 액면가: 1,000원)중 50%에 해당되는 2,875,000주를 1988.12.3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1.7.8 다시 주식 1,437,5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청구외 (주)ㅇㅇ캐리어의 총주식의 75%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청구외 (주)ㅇㅇ캐리어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는 토지·건물·구축물 및 차량운반구등의 법인장부상 가액인 18,133,825,374원의 75%에 해당하는 13,600,369,0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6,408,850원(가산세 포함)을 1992.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미국 ㅇㅇㅇ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청구외 (주)ㅇㅇ캐리어의 주식 75%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은 다툼이 없으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하지만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한 날로분터 5년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캐리어는 1985.12.1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 1985.12.23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88.12.3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하였으나 1986.5.15 취득한 공장용지(93,600.4m2)와 건축물의 취득가액 14,968,527,325원은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개발지구내에서 입지지정을 받은 날인 1985.7.12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지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건축물등의 취득가액 3,165,298,049원은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50%)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인 1991.7.8을 기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 및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과세면제받은 세액을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외 (주)ㅇㅇ캐리어의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가 적법한 부과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요건을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4항에서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가액에 과점주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미국 ㅇㅇ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1988.12.31 청구외 (주)ㅇㅇ캐리어(대표이사 ㅇㅇㅇ)의 총주식 5,750,000주 (1주당 액면가: 1,000원)중 50%에 해당하는 2,875,00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1.7.8 다시 주식 1,437,5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청구외 (주)ㅇㅇ캐리어의 총주식수의 75%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자가 성립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주)ㅇㅇ캐리어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해당하는 토지·건물·구축물 및 차량운반구등의 법인장부상 가액인 18,133,825,374원의 75%에 해당하는 13,600,369,0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인 청구외 (주)ㅇㅇ캐리어는 1985.12.1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88.12.3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하였으나 1986.5.15 취득한 공장용지(93,600.4m2)와 건축물의 취득가액 14,968,527,325원은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개발지구내에서 입지지정을 받은 날인 1985.7.12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입지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건축물등의 취득가액 3,165,298,049원은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50%)에 따라 취득세를 50%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인 1991.7.8을 기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5호 및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과세면제받은 세액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법 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지방세법 및 외자도입법등에 의하여 이미 과세면제된 세액까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감면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면제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청구외 (주)ㅇㅇ캐리어는 1985.12.14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 및 조세감면 결정통보를 받아 1985.12.23 설립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1988.12.3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5년간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면제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다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전인 1986.5.15 취득한 공장용지 (93,600.4m2) 및 구축물등의 장부상 가액(621,938,551원)은 청구법인이 과점주자가 될시점(1991.7.8)에 이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는 과세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청구외 (주)ㅇㅇ캐리어가 외국인투자비율(50%)에 따라 50%를 과세면제되고 있는 건물(10,510,321,424원)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50%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