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포괄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2-0540 선고일 1992-12-04

[요지] 목적 사업을 철강 재판매업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포괄 승계 취득 등기한 8필지의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 에 대한 등록세는 5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2.5.2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5,844,640원은 기각하고 등록세 85,250,830원, 방위세 17,050,160원은 취소 결정한다.

[이 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8.2.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ㅇ-ㅇ번지외 8필지의 토지 11,871㎡와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833.47㎡ 및 기계 장치 등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포괄 승계 취득한 후 1988.3.21 처분청에 철근 생산 공장등록(열간압연업)을 필한다음 공장을 경영하다가 동 지상에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1,490.66㎡를 신축하였으므로 취득세는 증축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을 대도시내 공장증설로 보아 증축공사비(371,842,44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11,871㎡중 청구외 (주)ㅇㅇ에게 임대한 1,695㎡와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7,120㎡, 합계 8,815㎡를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동 토지의 취득가액(398,015,15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844,640원(가산세포함)과 등록세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을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627,192,71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5,250,830원, 방위세 17,050,160원, 합계 208,145,630원(가산세포함)을 1992.6.14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철강재 및 건축자재 제조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8.2.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ㅇ-ㅇ번지외 8필지의 토지 11,871㎡와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833,47㎡ 및 기계장치등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포괄 승계 취득한 후 1988.3.21 처분청에 철근 생산 공장 등록을 필한 다음 공장을 경영하다가 동지상에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1,490.66㎡를 증축하였으나 법인 장부상의 건축 공사비 371,842,442원중 284,403,098원은 포괄 승계 취득한 공자용 건축물을 보수 수리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동 공사비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토지 8,815㎡중 1,507㎡는 도시계획법상 도로(35m)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그리고 법인설립 5년 이후에 대도시내의 기존 공장을 포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 신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포괄 승계 취득등 기한 공장용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에 대한 등록세 5배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를 포괄 승계 취득한 후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및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 동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포괄승계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를 대도시내의 공장 포괄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촉진지역 및 제한 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서 『영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별표4”에서 열간압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7121)의 기준 공장 면적률을 3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 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 등기를 포함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88.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ㅇ-ㅇ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본점 소재지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ㅇㅇ가 ㅇㅇㅇ번지)로 하여, 청구의 ㅇㅇ세무 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1988.2.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ㅇ-ㅇ번지외 8필지의 토지 11,871㎡와 동지상 공장용 건축물 833.47㎡ 및 기계 장치등을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대표이사 ㅇㅇㅇ)으로부터 포괄 승계 취득한 후 1988.3.21 처분청에 철근 생산 공장 등록 (열간압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7121)을 필한 다음 공장을 경영하다가 동지상에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1,490.66㎡를 증축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증축한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을 대도시내 공장 증설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11,871㎡중 임대한 1,695㎡와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7,120㎡ 합계 8,815㎡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며 등록세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을 대도시내 공장의 포괄 승계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 장부상의 건축 공사비 371,842,442원중 284,403,098원은 포괄 승계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을 보수 수리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이므로 동 공사비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상에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 1,490.66㎡를 신축하고 그 건축 공사비가 청구법인 장부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의 현지 확인 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 장부상의 건축 공사비는 포괄 승계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 수리비가 아니라 동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축 공사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동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을 대도시내 공장 증설로 보아 동 건축비용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토지 8,815㎡중 1,507㎡는 도시 계획법상 도로(35m)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중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1974.8.14 ㅇㅇ시 도시 계획에서 도로로 결정고시(고시 제272호)된 지역임에도 이를 사전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동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로 편입된 토지라는 사유만으로 동 토지 취득일로부터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일까지인 3년 6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이 법인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세율의 5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법인의 경우와 같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ㅇㅇ가 ㅇㅇㅇ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 사업을 철강 재판매업등으로 하여 1977.1.12 설립된 법인이므로 법인 설립후 5년이 경과한 1988.2.29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으로부터 포괄 승계 취득 등기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ㅇㅇㅇ-ㅇ번지외 8필지의 토지 11,871㎡와 동지상 공장용 건축물 833.47㎡에 대한 등록세는 5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지사의 이의 신청 결정에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의 등록세에 대한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