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2-0536 선고일 1992-12-03

[요지] 창업된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 사실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1992.4.25 부과 고지한 취득세 9,870,890원, 등록세 2,920,280, 교육세 584,050원은 취득세 9,507,010원, 등록세 2,374,460원, 교육세 474,89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4.3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번지의 4필지의 토지 3,376㎡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0.4.16등 지상 건축물 455.04㎡를 취득하여 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자동 자료 처리 정비 제조업의 기준 공장 면적율 40)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지방 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46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 입지 기준 면적(1,262㎡)을 초과한 토지 2,114㎡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동 토지의 취득가액(50,795,1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공장입지 기준 면적내의 토지 1,262㎡의 취득가액(30,323,9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70,890원(가산세 포함)과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1,119,150원)에 지방 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920,280원, 교육세, 584,050원, 합계 13,375,220원(가산세 포함)을 1992.4.25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 법인은 전자제품 조립 및 제조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4.3 ㅇㅇㅇ도 ㅇㅇ군 농공 단지내인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3,376㎡를 취득하고 1990.4.16 동 지상 건축물 455.04㎡를 취득한 다음 1990.4.20 처분청으로부터 농공단지 입주 승인을 받고 1990.7.4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준공 예정일을 1993.4.19로 하고 공장 건설에 관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필한 이상 비록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이 초과하더라도 공장 준공 예정일인 1993.4.19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0.5.18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일을 1990.4.3로하고 사업 개시일을 1990.4.16로 하여 창업 중소기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은 조세 감면 규제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농공단지내의 토지와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컴퓨터 부품 제조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공장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 세법 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46조의 5에서 “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4에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 산출은 공장 건축물 연면적/품목별 기준 공장 면적율이라고 규정한 다음 자동 자료처리 정비 제조업의 기준 공장 면적율을 40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조세 감면 뉴제법 제84조 제2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서도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조립 및 제조업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4.3 ㅇㅇㅇ도 ㅇㅇ군 농공 단지내인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3,376㎡를 취득하고 1990.4.16 동 지상 건축물 455.04㎡를 취득한 다음 1990.4.20 처분청으로부터 농공 단지 입주 승인을 받고 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6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 입지 기준 면적(1,262㎡)을 초과한 토지 2,114㎡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동 토지의 취득가액 (50,795,1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공장 입지 기준 면적내의 토지 1,262㎡의 취득가액(30,323,9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1,119,15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1990.4.3 ㅇㅇㅇ도 ㅇㅇ군 농공 단지내인 ㅇㅇ읍 ㅇㅇ리 ㅇㅇㅇ-ㅇ번지외 4필지의 토지 3,376㎡를 취득하고 1990.4.16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455.04㎡를 취득한 다음 1990.4.20 처분청으로부터 농공 단지 입주 승인을 받고 1990.7.4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준공 예정일을 1993.4.19로 하여 공장 건설에 관한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에 신고를 필한 이상 비록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공장 준공 예정일인 1993.4.19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에서 공장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도 기준 초과 용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90.4.3 토지 3,376㎡를 취득하고 1990.4.16 동 지상 공장용 건축물 455.04㎡를 취득하여 컴퓨터 부품 제조 공장(자동 자료처리 정비 제조업의 기준 공장 면적율 40)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3,376㎡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46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인 1,262㎡를 초과한 토지 2,114㎡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청구법인은 창업일을 1990.4.3로 하고 업종을 전자제품 제조 및 부품조립으로 하여 창업된 중소기업이라고 처분청에서 발행한 창업 중소기업 사실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 3,376㎡중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의 토지 1,262㎡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을 감면하는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3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