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상금액이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용된 토지의 과세 시가 표준액과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여 초과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보상금액이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용된 토지의 과세 시가 표준액과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여 초과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중이 문중 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 3,856㎡(과세시가 표준액:7,500,280원, 이하 “수용된 토지”라 한다)가 ㅇㅇㅇㅇ시 도시 개발 공사로부터 수용됨에 따라 1991.12.30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의 대지 255㎡와 동 지상 건축물 641.19㎡(과세 시가 표준액:124,795,610원, 이하 “이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였으므로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중 수용된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131,990원, 등록세 1,563,980원, 교육세 312,790원, 합계 7,008,760원(가산세 포함)을 1992.2.13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문중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 3,856㎡가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440,106,000원)으로 이건 부동산(취득가액 310,000,000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보상금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대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수용된 토지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 처분청에서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수용된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구 같은법 제127조의 2 제1항에서 “토지 수용법, 도시 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등기)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문중은 문중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 3,856㎡(과세 시가 표준액:7,500,280원)가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440,106,000원)으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번지의 대지 225㎡와 동 지상 건축물 641.19㎡(과세 시가 표준액:124,795,610원)를 대체취득(취득가액 310,000,000원)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중 수용된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문중은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대체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대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구 같은법 제127조의 2 제1항에서 토지수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아 대체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단서규정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의 2에서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의 매수·수용·철거 당시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문중과 같이 문중 소유 토지가 ㅇㅇㅇㅇ시 도시 개발 공사로부터 수용되었으나 그 수용 보상금으로 대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개인간의 매매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보상금액이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수용된 토지의 과세 시가 표준액과 대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과세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여 초과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대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과세 시간 표준액 124,795,610원에서 수용된 토지의 과세 시가 표준액 7,500,280원을 차감한 초과액 117,295,33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문중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ㅇ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31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