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2-0192 선고일 1992-04-28

[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인적·물적설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부상의 지점을 등록세 과세요건상의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1991.10.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6,600,000원, 합계 42,600,000(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6.2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ㅇㅇ호에 소재하고 있는 연립주택 ㅇ동 ㅇㅇㅇ호(건물 202㎡, 부속토지 167.2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여 1991.6.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후 5년이내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자진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6,000,000원, 교육세 6,600,000원, 합계 42,6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1.10.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8.12.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1989.9.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그 후 다시 1991.1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 ㅇㅇ-ㅇㅇ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1991.6.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1.6.26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는 바 ㅇㅇㅇㅇ시내에는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또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을 전혀 한 사실이 없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볼 수 없는 데도 처분청은 1988.12.20 지점설치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점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접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88.12.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99-1에 본점을 두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1989.9.6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다시 1991.11.9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 ㅇㅇ-ㅇㅇ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1991.6.2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1.6.2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면서 등록세등 9,000,000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지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의 지점등기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1988.12.20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등록세 중과요건상의 지점의 정의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점(사업소)은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업이 행해지고 있음을 전혀 거증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비장행정서기 ㅇㅇㅇ외 1인)의 출장복명서에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인적·물적설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부상의 지점을 등록세 과세요건상의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ㅇ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등록세 중과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