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1-0386 선고일 1991-11-28

[요지] 취득세 면제의 범위를 법류의 위임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임

[주 문] 처분청이 1991. 5. 23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6,884,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7. 4. 20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동 23-1번지의 공장용지 54,498.7㎡상에 건축물 12,266.25㎡(이하 "이건건축물"이라 한다)를1988.12.29 준공취득한 후 이건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동 건축물내에서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인 커피 및 차, 가공업(31227)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기과세면제법 이건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46,884,570윈(가산세 포함)을 1991. 5. 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커피 및 차, 가공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 4. 20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창원시 차룡공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동 23-1번지의 공장용지 54,498.74㎡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87. 5. 19 공장설치신고를 필한 후 1988. 12. 29. 동 공장용 건축물 12,266.25㎡를 신축취득하여 이건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구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법률과 적용하여 단지 이건건축물내에서 공업매치법시행령 별표 2에서 구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인 커피 및 차, 가공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도시형업종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이건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1990. 12. 3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구정을 적용한다.” 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한 후 1991.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1호에서 “지방공업배치법 제6조의 구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82. 3. 25 내무부법령 제369호) 제47조의2에서 “법 제110조의2 제2항 및 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EH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커피 및 차,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 4. 20.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공업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었던 경상남도 ㅇㅇ시 ㅇㅇ동 23-1번지의 공업용지 54,498.7㎡상에 공장을 공장용건축물 12,226.25㎡ 신축취득하여 이건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구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는 구지방세법시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공장에서 공업배치법시핼령 별표 2에 정한 도시형업종인 커피 및 차, 가공·제조(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1227)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건건축물 취득당시에 시행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2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위임규정이 없었으나, 1990. 12. 31. 동 조항을 개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임위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의 범위를 법류의 위임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1990. 3. 27 대법원 전원 합의제 판결 87 누145)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는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8.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