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91. 5. 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960,9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78. 11. 24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된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49-4 번지의 공장용지 5,227,2㎡를 1978. 8. 5 취득하여 1988. 6.13 동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900㎡를 준공취득한 후 동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이하 ‘이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를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동 공장용 건축물내에서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인 시계부품조업(38533)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 면제된 이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960,910(가산세 포함)을 1991. 5. 2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362호)된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78. 6. 15 공장설치 신고를 필한 후 1978. 8. 5 동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동 49-4번지의 공장용지 5,227,2㎡를 취득하고 1988. 6. 13 동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900㎡를 신축 취득하여 이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구지방세법 (1986. 12. 31 법률 제3878호)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단지 이건부동산내에서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업종인 시계부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한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건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형업종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기 과세 면제한 이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1990. 12. 3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 제2항의 구정을 적용한다.“라고 단서규정을 신설한 후 1991. 1.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에서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구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79조의 10에서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업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시사에게 공장설치 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 제47조의2에서 ‘법 제110조의2 제2항 및 법 제110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3에 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시계부품제조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83 11. 24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유치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362호)된 경상남도 ㅇㅇ시 성ㅇㅇ공업단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7. 6. 15 공장설치신고를 필한 후 1987. 8. 5. 도 단지내에 위치하고있는 ㅇㅇ시 ㅇㅇ동 49-4번지의 공장용지 5,227.2㎡를 취득하고 1988. 6. 13. 동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900㎡를 신축 취득하여 이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구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 제110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는 구지방세법시행구칙(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 제47조의 2에서 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공장에서 공법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정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므로 도시형업종인 시계부품제조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533)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건부동산 취득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취득세사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위임규정이 없었으나 1990. 12. 31 동조항을 개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자의 범위와 적용구정에 관하여 위임구정을 신설한 후 1991. 1. 1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 취득당시에 시행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건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1990. 3. 27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87누 145)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인 경상남도지사는 취득세 과세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1.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