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1-0363 선고일 1991-10-30

[요지] 주민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면 부수적으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것이므로 주민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경정통보함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주민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합

[주 문] 처분청이 1991. 5.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162,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2,171,35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62,850원을 1991. 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78조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생략)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생략..)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이하생략)"고 판정하고 같은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소득할은 소득세할의 표준세운은 소득세액의 100관의 7.5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결정통보(재산22633-2417, 1991. 4.30)에 의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 표준하여 이건 주민세(162,850원)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자체가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 청구함에 따라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건은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국세청, ㅇㅇ 91-1401, 1991. 8. 30)한바 있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서식에 결함이 있어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 기간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면 부수적으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것이므로 이건주민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1991.10. 9 ㅇㅇ세무서장이 경정통보함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이건 주민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10. 3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