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면 부수적으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것이므로 주민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경정통보함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주민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합
[요지] 주민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면 부수적으로 과세되는 조세라 할 것이므로 주민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를 경정통보함에 따라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주민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합
[주 문] 처분청이 1991. 5.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162,8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2,171,35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162,850원을 1991. 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위법·부당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1.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