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1-0109 선고일 1991-03-25

[요지]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취소함

[주 문] 처분청이 1990. 10. 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424,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 8. 2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9번지 15호 ㅇㅇㅇ선수기자촌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건축물 757.2㎡ 와 동 부속토지 1,20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72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24,000원(가산세포함)을 1990.10.14 부과고자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치원용도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소유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6.23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을 유치윈 설치 장소로 하여 1989.8.10 서울특별시 ㅇㅇ교육구청장에게 유치원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1989. 8. 21 잔금을 지급하고 1989. 9. 1 유치원 설립인가(제106호)를 받아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심사청구는 유치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8호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 및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경영하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유치원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89. 6. 23 서울특별시장과 아파트 복리시설 매매계약 (시설명: 유치원)을 체결하고 이건 부동산을 유치원 설치장소로 하여 1989. 8. 10 서울특별시 ㅇㅇ교육구청장에게 유치원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1989. 8. 21 잔금을 지급하고 1989. 9. 1 유치원 설립인가 (제106호)를 받은 사실은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8호에서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등의 각급학교를 경영하는 개인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하도록 구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 하도록 교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취득한 이상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9조 제1항에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위치와 평면도를 반드시 유치원 설립인가권자인 교육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유치원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ㅇㅇ특별시장과 아파트 복리시설 매매계약을 1989. 6.23 체결하고 1989. 8. 10. 이건 부동산을 유치원 설치장소로 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교육구청장에게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한 후 1989. 8. 21 이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89. 9. 1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내에서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과정을 미루어 보면 비록 잔금지급 후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맏았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을 각급 하교를 경영하는 개인이 학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인지분이나 ㅇㅇ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따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리의 해석을 그르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구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3. 25.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