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록세 중과대상중 도시형공장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도시형업종공장임으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요지] 등록세 중과대상중 도시형공장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도시형업종공장임으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국 1990. 7. 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7,251,270원, 방위세 1,450,260원등 합계 8,701,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 5. 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117-2번지의 건물 1,45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한 깃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251,270원, 방위세 1,450,260원등 합계 8,701,530원(가산세 포함)을 1990.7. 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연탄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12.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1번지를 소재로 설립등기를 필한법인으로서 1989. 1. 1 청구외 ㅇㅇ산업(주)으로부터 연탄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춘 이건 부동산(ㅇㅇ산업 ㅇㅇ공장)을 포괄 승계취득하기로 계약체결하고, 1989. 5. 4 이건 부동산에 대한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는 반, 이건 부동산은 공업배치법 시행령별표2에 규정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대도시내의 공장 신·증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내의 접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벌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ㅇㅇ제조업공장을 포괄승계 취득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0. 12. 1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