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포괄승계 취득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0-0251 선고일 1990-12-10

[요지] 등록세 중과대상중 도시형공장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도시형업종공장임으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국 1990. 7. 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7,251,270원, 방위세 1,450,260원등 합계 8,701,5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 5. 4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117-2번지의 건물 1,450㎡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등기한 깃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251,270원, 방위세 1,450,260원등 합계 8,701,530원(가산세 포함)을 1990.7. 31 납기한으로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연탄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12.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1번지를 소재로 설립등기를 필한법인으로서 1989. 1. 1 청구외 ㅇㅇ산업(주)으로부터 연탄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춘 이건 부동산(ㅇㅇ산업 ㅇㅇ공장)을 포괄 승계취득하기로 계약체결하고, 1989. 5. 4 이건 부동산에 대한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는 반, 이건 부동산은 공업배치법 시행령별표2에 규정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대도시내의 공장 신·증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대도시내의 접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벌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ㅇㅇ제조업공장을 포괄승계 취득한 경우에 등록세가 중과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을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토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등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는 대도시네 법인 등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석탄매매업, 연탄제조업 및 판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1988. 12. 26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4-1번지에 본점등기를 필하고, 청구외 ㅇㅇ산업(대표이사 정ㅇㅇ)이 연탄제조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을 1989. 5. 4 취득등기 함으로써 처분청에서는 이를 대도시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등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와 제47조2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중 도시형공장은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이건 부동산은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도시형업종공장(한국산업표준 분류표 35401)임으로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괴나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등록세 중과 입법취지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10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