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0-0210 선고일 1990-09-29

[요지]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89. 12. 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업소세 2,684,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동 1153-2번지 소재 청구법인이 비상근 임원을 포함하여 종업원수가 51인 이상되므로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1989. 9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2,684,160원(가산세 포함)을 1989. 12. 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에 의해 설립된 ㅇㅇㅇㅇ사업조합(이하"이건사업소"라 함)으로서 풍 조합 정관 제12조 및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비상근 임원인 이사는 사업주 또는 사업을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니고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고 급료도 받지 않은 명예직일 뿐 아니라 조합운영비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비상근 이사는 동 조합의 종사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근이사 48명을 제외하면 월 통상 인원이 50인 이하인데도 처분청은 비상근이사 48명을 포함하여 전체 종업원수를 51명 이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설립 근거를 든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지방세법 제2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에 정한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진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에서 "법 제243조 제6호에서·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생략·급여우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산업에 종사하는 자(‥생략‥)를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간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2조 찌1호에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 함은 ‥‥월 통장 50인 이하일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군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택시운송 사업조합으로서 정관에 따라 비상근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청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며 유급이 아닌 명예직이므로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직할시장은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임원은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지만,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소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0인 이하인 40일임이 청구법인의 급표대장 등에서 확인되고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이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부산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9 내 무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