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취소되어야 함
[요지]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취소되어야 함
[주 문] 처분청이 1989. 12. 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사업소세 2,684,1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동 1153-2번지 소재 청구법인이 비상근 임원을 포함하여 종업원수가 51인 이상되므로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7. 1-1989. 9까지의 종업원할 사업소세 2,684,160원(가산세 포함)을 1989. 12. 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4조에 의해 설립된 ㅇㅇㅇㅇ사업조합(이하"이건사업소"라 함)으로서 풍 조합 정관 제12조 및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비상근 임원인 이사는 사업주 또는 사업을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 아니고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고 급료도 받지 않은 명예직일 뿐 아니라 조합운영비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비상근 이사는 동 조합의 종사자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상근이사 48명을 제외하면 월 통상 인원이 50인 이하인데도 처분청은 비상근이사 48명을 포함하여 전체 종업원수를 51명 이상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설립 근거를 든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지방세법 제2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에 정한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1990. 9.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