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1989년 12월 11일 부과고지한 취득세 12,117,690원, 등 등록세 2,332,240원, 방위세 466,490원, 합계 14,916,420원은 이를 취득세 12,117,69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7. 3. 21 경기도 ㅇㅇ시 ㅇㅇㅇ동 428-3외 2필지의 토지 1,984U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88. 12. 16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12,117,690원(가산세 포함)과 등륵세 2,332,240원(가산세 포함), 방위세 466,490원, 합계 14,916,420원을 1989년 12월 11일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양계, 종계, 부화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1985. 12. 24설립등기)으로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ㅇㅇ이 재임기간(1985.12. 24-1988. 9. 28)중에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회계장부상에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토록 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장 처리되어 있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납세 의 무가 있는 교환·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같은법 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증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양계, 종계, 부화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87. 1. 15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ㅇㅇ과 청구외 장ㅇㅇ(경기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ㅇ리 428-3번지 거주)과의 토지매매계약서(초지금액: 80,000,00원)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은 계약금 8,000,000원물 1987. 1. 21 지불하고, 중도금 32,000,000원은 1987. 2. 16 지불하였으며 마지막 잔금 40,000,000원은 1987. 3. 21 지불한 것이 청구법인의 고정자산 대장 및 출금전표에서 확인죄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ㅇㅇ이 재침기간(1985. 12. 24-1988. 9. 28)중에 개인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회계장부상에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낙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ㅇㅇ이 자연인 명의로서 이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장재금과의 토지매매 계약은 체결하였지만 이건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법인이 지불한 후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304,310원을 1987. 7. 30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인 수원세무서장에게 신고한 1987년도 결산극상에도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운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지만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토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1987. 3. 21)한 후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인 개인 최ㅇㅇ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1987. 4. 8제12677호)를 필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개인 최ㅇㅇ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방위세 포함)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등록세(방위세 포함)의 경우에는 등록세(방위세 포함)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