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음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도 그 사업연도 종료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 여부 및 납세의무의 범위가 결정되는바, 이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시부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를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는 소급과세라거나 납세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소급과세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음
【판시사항】 [1] 기간과세인 법인세에 있어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세법 [2] 전기오류수정손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의 입법 취지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법인의 회계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위 규정의 시행으로 법인이 다소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으면서 지급한 선납금의 이자를 그 약정지급일인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정산 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부칙(1998. 12. 31.) 제1조, 제5조 /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40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8호(현행 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현행 제70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26 판결(공1983, 1203), 대법원 1996. 7. 9. 선고 95누13067 판결(공1996하, 2539) 【전 문】 【원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2. 3. 선고 2004누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9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개정규정의 적용이 타당한 이상 원고가 단순한 회계착오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소 신고·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7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붙임과 같습니다.